2023나37361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윤경)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환)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가단133872 판결 【변론종결】2024. 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361,248원 및 그중 1,536,248원에 대하여 2023. 1. 16.부터 2023. 6. 2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 ○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는바,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변경한다. 판사 이영훈(재판장) 조미옥 홍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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