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라5036
판례내용
【원고, 피항고인】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
【피고, 항고인】 피고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상명)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20. 12. 16. 자 2019가단224152 명령
【주 문】 제1심 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24152 사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2020. 11. 19.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2020. 12. 3.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항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고 송달료도 납부하지 않았다.
나. 제1심 법원은 2020. 12. 4. 피고에게 ‘보정명령 송달일부터 5일 안에 인지대 367,000원, 송달료 61,2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위 보정명령은 2020. 12. 7.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20. 12. 16.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였고, 제1심 법원은 같은 날 인지대 미납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제1심 명령을 하였다. 2. 판단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인지 등의 납부는 수납은행에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한 때에 인지 등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납부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보정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22. 자 2000마2434 결정, 대법원 2008. 8. 28. 자 2008마1073 결정 등 참조). 한편, 인지 등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항소장 각하명령이 항소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인지 등을 납부하더라도 그 보정의 효과가 없으나, 그 송달 전에 인지 등의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원심법원으로서는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각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12. 자 95두61 결정, 대법원 2018. 11. 16. 자 2018마5882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재판장이 보정기간 만료 이후인 2020. 12. 16.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하는 제1심 명령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제1심 명령의 발령일과 같은 날인 2020. 12. 16. 수납은행에 그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한 이상 이로써 인지 등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여 위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그 납부서를 뒤늦게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 보정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제1심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명령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효인(재판장) 이진재 이강은
【피고, 항고인】 피고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상명)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20. 12. 16. 자 2019가단224152 명령
【주 문】 제1심 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24152 사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2020. 11. 19.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2020. 12. 3.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항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고 송달료도 납부하지 않았다.
나. 제1심 법원은 2020. 12. 4. 피고에게 ‘보정명령 송달일부터 5일 안에 인지대 367,000원, 송달료 61,2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위 보정명령은 2020. 12. 7.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20. 12. 16.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였고, 제1심 법원은 같은 날 인지대 미납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제1심 명령을 하였다. 2. 판단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인지 등의 납부는 수납은행에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한 때에 인지 등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납부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보정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22. 자 2000마2434 결정, 대법원 2008. 8. 28. 자 2008마1073 결정 등 참조). 한편, 인지 등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항소장 각하명령이 항소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인지 등을 납부하더라도 그 보정의 효과가 없으나, 그 송달 전에 인지 등의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원심법원으로서는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각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12. 자 95두61 결정, 대법원 2018. 11. 16. 자 2018마5882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재판장이 보정기간 만료 이후인 2020. 12. 16.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하는 제1심 명령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제1심 명령의 발령일과 같은 날인 2020. 12. 16. 수납은행에 그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한 이상 이로써 인지 등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여 위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그 납부서를 뒤늦게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 보정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제1심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명령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효인(재판장) 이진재 이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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