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3098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조한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1가단5295915 판결 【변론종결】2023. 11. 22. 【주 문】 1.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46,616,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2는 42,176,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프로모션금원으로 피고 1에게 지급된 44,840,000원과 피고 2에게 지급된 27,280,000원에 대한 각 반환 청구를 포함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약정금 지급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프로모션금원의 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들만이 피고들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프로모션금원의 반환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상고심의 피고가 피고 1로 비실명 처리됨)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9쪽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10쪽 제13행의 ‘(라) 환불금액의 10% 반환 약정의 효력 유무’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퇴직 후 환불금액 10% 반환 약정의 효력 유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퇴직 후 고객 환불금액의 10%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퇴직 후 환불금액 10% 반환 약정’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받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퇴직 후 환불금액 10%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① 퇴직 후 환불금액 10% 반환 약정은 피고들이 유료회원계약을 성사시키면 해당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즉 매출액의 10%를 보수로 지급받았다가, 이후 계약이 해지되어 소외 회사가 고객에게 환불함으로써 사실상 매출 발생이 없었던 상태로 회귀하는 경우 위와 같이 매출이 발생하지 않게 된 환불금 부분에 관하여 그 금액의 10%를 소외 회사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 피고들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 약정을 위반할 경우 소외 회사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으로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은 아니다. ② 특히 프로모션금원의 경우 피고들이 성사시킨 유료회원가입계약으로 인한 실매출액과 관계없이 소외 회사의 재량으로 지급되고, 이 사건 각 위촉계약 해지 전에는 위 유료회원가입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되더라도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과 달리, 피고들은 재직기간 중에도 고객 환불금을 제외한 ‘실매출액’의 10%를 기본보수로 지급받았다. 그렇다면 고객 환불금은 피고들이 근로기간 약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지 고객에 대한 환불이라는 상황이 발생하기만 하면 반환하였어야 하는 돈이므로, 피고들도 고객 환불금 상당의 돈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기본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퇴직 후 환불금액 10% 반환 약정이 피고들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마땅히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물론 피고들에게 유료회원가입계약을 성사시킬 책임을 넘어서 그 성사시킨 계약을 유지시킬 책임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위촉계약상 피고들의 기본보수는 피고들의 유료회원 유치로 인한 실제 매출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정액제가 아닌 ‘실매출액의 10%’라는 정률제로 정해져 있는데, 소외 회사와 피고들이 위 보수체계에 합의하여 이 사건 각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은 합의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보수체계에 관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면서 소외 회사의 고객 유지에 관한 책임을 피고들에게 전가한다는 이유로 퇴직 후 환불금액 10% 반환 약정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기본보수 중 고객 환불금 상당의 돈은 피고들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지기는 한다. 그러나 고객 환불금 상당의 돈은 처음부터 실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기본보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일단 그것이 피고들에게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유료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위 계약을 취소·해지하거나(환불금 상당 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취소·해지 없이 계약이 만료되는 때(환불금 상당의 돈이 피고들의 보수로 확정되는 경우)까지는 완전한 지급이 유보된 상태에 있다가 유료회원가입계약이 취소·해지 없이 계약이 만료되는 때 비로소 피고들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퇴직 후 환불금액 10% 반환 약정이 피고들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임금을 부당하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장용범(재판장) 권가희 곽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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