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2가단13198

판례내용

【원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범)

【피 고】 고광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현)

【변론종결】2023.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1.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이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에 거주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9. 12. 23. 임대차기간 2021.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3,625,000원, 차임 월 138,72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0.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5. 계약특수조건 제1조(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의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보유기준, 소득기준,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제한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월 임대료 등의 납부) ① 계약조건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제15조(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령에 따른다.

나. 원고는 2021. 7. 3.경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2021. 7. 20.부터 2021. 7. 21.까지 사이에 갱신계약 체결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안내문을 송부하였는데, 위 안내문에는 "(분양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 12. 11. 개정)에 따라 개정일 이후 공공임대주택 계약기간 중 계약자(세대구성원 포함)가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취득하거나 취득 후 처분할 경우 주택 취득으로 인정되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상실하게 되어 갱신계약이 거절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21. 7. 20. 원고에게 임대차 갱신계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본인은 분양권(입주권등)을 소유 또는 소유 후 처분할 경우 주택소유자로 간주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안내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된 ‘분양권 등 소유자 주택소유 간주 항목’에 표시하고 자신의 서명을 하였고, 첨부서류인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중 ‘분양권 해당 여부’란에 ‘아니오’로 표시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0. 15. 피고에게 ‘주택보유내역(물건지 주소: 경남 거창군 (이하 생략))과 소득내역에서 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자 또는 임대조건 할증대상자로 확인되었으므로 부적격 또는 임대조건 할증사유에 대하여 소명하라’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21. 12. 29. 피고에게 ‘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사유가 발생하여 소명절차를 안내했으나 소명이 불가하여 퇴거대상 세대가 되었으므로 2022. 3. 31.까지 퇴거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중인 2021. 4. 1.경 경남 거창군 (이하 생략)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21. 6. 2. 제3자에게 위 분양권을 매도하였다.

사.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한 것은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2021.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1) 분양권 취득 후 단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는 경우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3호는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 전에 이 사건 분양권을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로 원고로부터 분양권 취득 시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사유가 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0호 가목,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있되, 예외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는바, 임차인이 이미 다른 주택을 처분하였다면 임대인으로서는 더 이상 유주택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해지통보를 받기 전 이 사건 분양권을 처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3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행위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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