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최근 선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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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506

판시사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439조, 제44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5. 26. 자 2022으524, 525 결정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명령】 서울행법 2025. 4. 22. 자 2024구합90788 명령 【주 문】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이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3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 또한 이는 상소가 있는 경우에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5. 26. 자 2022으524, 525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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