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가단31674
판례내용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면)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이지예 외 1인)
【변론종결】2023.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컨테이너 1동(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및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28㎡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속초시 (도로명 주소 생략)에서 ‘☆☆☆’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1. 5. 3. 피고에게 속초시 (도로명 주소 생략)(□□동 (지번 생략))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선내 ㈎부분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 2021. 5. 10.부터 2022. 5. 9.까지로 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전문에 ‘업종: 캐릭터 제작 및 판매’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라. 원고는 2021. 5. 10. 이 사건 컨테이너를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위 컨테이너에서 ‘△△△’라는 상호로 ‘(명칭 생략)’ 캐릭터와 관련된 제품들을 판매해 왔는데, 피고가 판매하는 제품들 중에는 ‘(명칭 생략) 소프트아이스크림’라는 아이스크림과 ‘(명칭 생략) 약선차’라는 차도 포함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2022. 3. 30.경 피고에게 ‘온천 이용객들의 대기공간 및 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하고자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 하고, 아울러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캐릭터 제조 및 판매 업종제한에 위반하여 아이스크림이나 약선차를 판매하였으므로 2022. 5. 9.자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원고가 2022. 3. 30.경 갱신거절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2. 5.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을 ‘캐릭터 제조 및 판매업’으로 한정하였는데, 피고는 2021. 가을 무렵까지 ‘(명칭 생략) 소프트아이스크림’이라는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고 2021. 가을 이후에는 ‘(명칭 생략) 약선차’라는 음료를 판매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고, 원고가 2022. 3. 30.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 및 이 사건 컨테이너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별지 2 목록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선내 ㈎부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지에 대하여 1) 이 사건 컨테이너가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1, 19,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21. 5. 12. ‘속초시 (도로명 주소 생략), 1층(□□동)’을 종된 사업장으로 하여 자신의 사업자등록에 추가한 사실, ② 이 사건 컨테이너는 화물용 컨테이너를 개조하고 추가 내외장마감공사를 한 것으로, 컨테이너 전면부와 측면부 거의 전부에 유리창호가 설치되어 있고, 컨테이너 내부 바닥에는 나무 마루가, 벽면에는 도색이, 천장에는 조명시설 등이 각 설치되어 있으며, 컨테이너 외부 귀퉁이에는 ‘◇◇◇’라는 간판이 달려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컨테이너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가스설비도 연결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캐릭터 제품이나 약선차 등을 판매해 왔고, 피고 이전에도 위 컨테이너가 ‘로컬푸드’ 매장 등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컨테이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이라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가 건축법상 존속기간이 3년인 가설건축물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인지 및 건축법 위반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는지 여부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관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2022. 5. 9.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22. 5. 9.이 도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인 2022. 4. 6.경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자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3. 5. 9.까지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컨테이너가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아래에서 나.항에서 보는 것처럼 임차인인 피고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2. 5.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지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식품판매 등과 관련된 업종의 기재가 없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2021. 6. 15.경 속초시장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겠다는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신고를 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5, 7,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피고가 식음료를 판매하는 것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업종과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2조에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관리규정과 원고가 발하는 제 규정 및 지침 또는 지시에 의하여 규제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 피고는 2021. 6. 8. 원고 직원 소외 1에게 "차주부터 ‘(명칭 생략) 캐릭터 소프트아이스크림’을 판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명칭 생략) 캐릭터 소프트아이스크림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에는 원고가 특별히 위 소프트아이스크림 판매를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의 식음료 등 판매가 완전히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1 캐릭터 산업백서’는 ‘식품/음료/의약외품 캐릭터 상품’도 캐릭터 상품으로 보는 전제에서 캐릭터가 표시된 음료 등에 관한 통계자료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가 판매하였던 ‘(명칭 생략) 소프트아이스크림’과 ‘(명칭 생략) 약선차’에는 피고 대표자가 집필한 ‘어른을 위한 동화 (명칭 생략)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동화책에 등장하는 새 모양 캐릭터인 ‘(명칭 생략)’이 포장지에 인쇄되어 있거나 스티커 형태로 부착되어 있는바, 사회통념상 피고가 판매한 위 아이스크림이나 약선차가 캐릭터 상품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목록 생략] [별지 2 목록 생략] [별지 3 도면 생략] 판사 배다헌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이지예 외 1인)
【변론종결】2023.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컨테이너 1동(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및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28㎡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속초시 (도로명 주소 생략)에서 ‘☆☆☆’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1. 5. 3. 피고에게 속초시 (도로명 주소 생략)(□□동 (지번 생략))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선내 ㈎부분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 2021. 5. 10.부터 2022. 5. 9.까지로 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전문에 ‘업종: 캐릭터 제작 및 판매’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라. 원고는 2021. 5. 10. 이 사건 컨테이너를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위 컨테이너에서 ‘△△△’라는 상호로 ‘(명칭 생략)’ 캐릭터와 관련된 제품들을 판매해 왔는데, 피고가 판매하는 제품들 중에는 ‘(명칭 생략) 소프트아이스크림’라는 아이스크림과 ‘(명칭 생략) 약선차’라는 차도 포함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2022. 3. 30.경 피고에게 ‘온천 이용객들의 대기공간 및 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하고자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 하고, 아울러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캐릭터 제조 및 판매 업종제한에 위반하여 아이스크림이나 약선차를 판매하였으므로 2022. 5. 9.자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원고가 2022. 3. 30.경 갱신거절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2. 5.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을 ‘캐릭터 제조 및 판매업’으로 한정하였는데, 피고는 2021. 가을 무렵까지 ‘(명칭 생략) 소프트아이스크림’이라는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고 2021. 가을 이후에는 ‘(명칭 생략) 약선차’라는 음료를 판매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고, 원고가 2022. 3. 30.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 및 이 사건 컨테이너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별지 2 목록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선내 ㈎부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지에 대하여 1) 이 사건 컨테이너가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1, 19,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21. 5. 12. ‘속초시 (도로명 주소 생략), 1층(□□동)’을 종된 사업장으로 하여 자신의 사업자등록에 추가한 사실, ② 이 사건 컨테이너는 화물용 컨테이너를 개조하고 추가 내외장마감공사를 한 것으로, 컨테이너 전면부와 측면부 거의 전부에 유리창호가 설치되어 있고, 컨테이너 내부 바닥에는 나무 마루가, 벽면에는 도색이, 천장에는 조명시설 등이 각 설치되어 있으며, 컨테이너 외부 귀퉁이에는 ‘◇◇◇’라는 간판이 달려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컨테이너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가스설비도 연결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캐릭터 제품이나 약선차 등을 판매해 왔고, 피고 이전에도 위 컨테이너가 ‘로컬푸드’ 매장 등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컨테이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이라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가 건축법상 존속기간이 3년인 가설건축물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인지 및 건축법 위반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는지 여부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관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2022. 5. 9.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22. 5. 9.이 도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인 2022. 4. 6.경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자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3. 5. 9.까지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컨테이너가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아래에서 나.항에서 보는 것처럼 임차인인 피고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2. 5.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지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식품판매 등과 관련된 업종의 기재가 없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2021. 6. 15.경 속초시장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겠다는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신고를 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5, 7,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피고가 식음료를 판매하는 것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업종과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2조에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관리규정과 원고가 발하는 제 규정 및 지침 또는 지시에 의하여 규제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 피고는 2021. 6. 8. 원고 직원 소외 1에게 "차주부터 ‘(명칭 생략) 캐릭터 소프트아이스크림’을 판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명칭 생략) 캐릭터 소프트아이스크림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에는 원고가 특별히 위 소프트아이스크림 판매를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의 식음료 등 판매가 완전히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1 캐릭터 산업백서’는 ‘식품/음료/의약외품 캐릭터 상품’도 캐릭터 상품으로 보는 전제에서 캐릭터가 표시된 음료 등에 관한 통계자료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가 판매하였던 ‘(명칭 생략) 소프트아이스크림’과 ‘(명칭 생략) 약선차’에는 피고 대표자가 집필한 ‘어른을 위한 동화 (명칭 생략)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동화책에 등장하는 새 모양 캐릭터인 ‘(명칭 생략)’이 포장지에 인쇄되어 있거나 스티커 형태로 부착되어 있는바, 사회통념상 피고가 판매한 위 아이스크림이나 약선차가 캐릭터 상품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목록 생략] [별지 2 목록 생략] [별지 3 도면 생략] 판사 배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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