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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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58413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동열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금융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상찬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9. 8. 선고 2022구합62253 판결 【변론종결】2024. 2. 2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금융위원회가 2022. 3. 2. 원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한 집합투자재산 신탁업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 정지 3월 처분 및 피고 금융감독원장이 2022. 3. 16. 원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한 원고 2에 관한 정직 3월 요구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9쪽 12줄과 13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각 "3), 4), 5), 6)"을 "4), 5), 6), 7)"로 고친다. 『3) 환매대금 관련 결제시스템 개요 환매대금의 지급재원이 되는 환매자금의 입금 절차는 투자대상자산의 성격에 따라 DVP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투자대상자산이 상장 주식과 같은 예탁결제원 예탁자산인 경우) 또는 신탁회사에 개별 입금하는 방식(투자대상자산이 비예탁자산인 경우)으로 이뤄지는데 투자대상자산이 비상장회사 사채권인 경우 DVP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고 환매대금 지급 당일 자산운용사의 수기 운용지시(사채상환금 수령지시)에 따라 사채발행회사가 신탁회사에 개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판매회사와 신탁회사 사이의 환매대금의 결제는 예탁결제원의 펀드넷(증권결제시스템)과 한국은행의 대금결제시스템(BOK-Wire)을 상호 전산 연계하여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DVP 시스템에 의하여 이뤄지게 된다.』 ○ 제1심판결 9쪽 18줄부터 21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동시에 소외 1 회사는 2018. 8. 9. (펀드명칭 생략)(이하 펀드 명칭은 ‘제○호’로만 특정한다) 펀드의 환매와 관련하여 소외 3 회사로부터 4,800,565,479원, 소외 4 회사로부터 300,069,041원 합계 5,100,634,520원을 수령하라는 내용의 운용지시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채상환금 수령 운용지시가 있었음에도 소외 3 회사의 사채상환 원리금 중 850,000,000원이 부족하게 입금되었다.』 ○ 제1심판결 10쪽 7줄의 "되었다." 다음에 "한편, (펀드명 2 생략)의 2018. 8. 8.자 은대 잔액은 124,635,593원이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0쪽 마지막 줄의 "환매대금"을 "환매대금 5,038,842,717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쪽 6~7줄의 "소외 1 회사의 … 불과하여,"를 "소외 1 회사의 당일은대는 2018. 10. 22.자 은대 2,910,677,703원에 당일 입금된 상환원리금 등을 더한 4,130,659,175원에 불과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쪽 9줄의 "불가능하였다." 다음에 "한편, (펀드명 3 생략)의 2018. 10. 22.자 은대는 678,871,710원이었다." ○ 제1심판결 13쪽 11줄의 "제1호 등 3개 펀드"를 "(펀드명 3 생략), (펀드명 4 생략), (펀드명 5 생략)"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3쪽 13~14줄의 "소외 1 회사의 2018. 12. 27.자 은대가 1,144,867,779원이었는데"를 "소외 1 회사의 당일은대는 2018. 12. 27.자 은대 1,144,867,779원에 위 입금액 등을 더한 2,024,703,173원이었는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5쪽 8줄부터 12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8) 형사사건의 진행 원고들은 위와 같은 은대 조정 행위 등을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497호), 2022. 12. 22.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23노3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24. 1. 3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2024도3513호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 제1심판결 ‘2. 라.~바.’ 부분(15쪽 15줄부터 28쪽 12줄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제1 위반사유 존재 여부 - 원고들의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위반 여부 1)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거래’의 의미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또는 집합투자재산간의 ‘거래’의 의미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 조항에서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또는 집합투자재산간의 거래를 금지한 것은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그 재산을 고유재산 또는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와 같은 입법취지와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의 문언, 위 조항과 입법취지 및 규율내용이 유사한 상법 제398조(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 해석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거래’는 ‘펀드간 이해충돌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재산상 행위’로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거래의 실체가 있는 이상 반드시 유효한 행위로서 그에 따른 권리의무 변동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2) 은대 조정 행위가 집합투자재산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각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다르다.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들에 갑 제5, 10, 13, 18, 23, 30, 40, 46, 47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1 은행이 2018. 8. 9. 소외 1 회사의 은대를 감소시키고, 2018. 10. 23. 및 2018. 12. 28. 소외 1 회사의 은대를 증가시키면서 소외 2 회사의 은대를 감소시킨 각 은대 조정 행위는 집합투자재산간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재산상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각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1 은행은 매 영업일마다 은행계정시스템의 마감을 통하여 당일의 재무상태표를 확정하고 있다. 운용사수탁팀은 은행의 재무상태표상 신탁계정차의 확정을 위하여 각 운용사별 은대의 잔액을 확정하고 전체 운용사의 은대를 합산한 후 은대마감표상 신탁계정차 금액(= 당일의 은대 변동액)과 은행계정시스템상 대체불일치 금액(= 실제 입출금된 자금 변동액)을 대사하여 두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은행계정시스템의 대체불일치 금액을 재무상태표상 원화신탁계정차 계정에 입력함으로써 마감을 완료한다. 신탁계정차는 신탁계정의 일시 여유자금을 고유계정에 공여·운용할 경우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이 신탁계정에서 공여받은 자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동 계정의 신탁계정상 상대계정은 고유계정대인바, 은행 마감 업무로 재무상태표상 신탁계정차 금액이 확정되면 그 확정과 동시에 신탁계정차에 상응하는 상대계정인 고유계정대, 즉 은대의 금액도 확정된다. 따라서 운용사수탁팀에서 수행하는 마감 업무는 매 영업일 각 펀드가 은행 고유계정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의 잔액과 은행이 각 펀드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을 확정하는 행위로 보이고, 은대 잔액을 조정하여 마감하는 행위는 그 채권채무액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은,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489 판결 등을 들면서 은행 내부 시스템상 은대 수치에 일부 임의적 변경 기재가 있더라도 해당 펀드가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집합투자재산간 권리의무의 변동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예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의 임직원이 권한 없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인출한 사안이다. 반면 이 사건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미운용현금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과 같은 법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은대 잔액을 임의로 조정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달라 위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② 원고 1 은행의 ‘TC1 수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영업내규는 ‘미운용자금의 처리는 위탁자로부터 당일의 운용지시가 마감된 후 그 내용을 집계하여 자금의 조달과 운용사항을 계산하고, 그 잔액을 각 위탁사와 확인함으로써 당일의 마감잔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갑 제23호증 7쪽), 이에 따라 운용사수탁팀의 담당자는 운용사의 담당자로부터 은대 잔액 확인 요청을 받으면 일일자금현황표(총괄)에 나타난 은대 잔액을 확인하여 잔액의 일치 여부를 메신저로 회신하는 방식으로 각 운용사의 담당자와 은대 잔액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원고 1 은행의 ‘국내외 Custody 서비스’ 업무매뉴얼에는 ‘각 운용사별 매일의 미운용자금에 대하여 매월 말일 또는 펀드의 상환시 및 일부 해지시 그 펀드가 보유한 신탁계정차(은행계정대) 평잔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5호증의2 10쪽). 이와 같은 원고 1 은행의 업무 내용에 따르면, 은대 마감의 의미는 운용사와의 관계에서는 당일의 운용지시 및 자금집행을 완료한 결과로 남은 각 펀드의 미운용현금자산을 확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고유계정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이자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잔액을 산정하는 것인바, 은대 마감은 신탁업자의 사무로서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은대 마감을 단순히 은행계정시스템의 마감을 위한 내부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운용사 및 고유계정에 대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인 이상 이를 임시적 마감조치로 보기도 어렵다. ③ 2018. 8. 9. 자 은대 조정은 (펀드명 2 생략)의 중도 환매로 원고 1 은행이 소외 3 회사로부터 사채상환 원리금 4,800,565,479원을 수령하라는 운용지시를 받았음에도 소외 3 회사의 입금액이 850,000,000원 부족하게 입금되었고, 이에 운용사수탁팀이 자금관리시스템의 감소 항목에 위 부족액을 입력하여 소외 1 회사의 전체 은대 금액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마감한 것이다. 2018. 8. 8. 자 (펀드명 2 생략)의 은대 잔액 124,635,593원에 2018. 8. 9. 소외 4 회사로부터 수령한 300,069,041원의 사채상환 원리금 을 더하더라도, 소외 3 회사 상환 부족액으로 인하여 (펀드명 2 생략)은 환매대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런데 운용사수탁팀은 소외 1 회사의 전체 은대 금액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마감하여 (펀드명 2 생략)에서 환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과 같이 처리한바, (펀드명 2 생략)의 환매대금 부족액인 약 425,000,000원은 환매청구를 받지 않은 소외 1 회사의 다른 펀드들의 미운용현금자산으로부터 충당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소외 1 회사의 전체 은대 합계액을 조정한 행위는 소외 1 회사 펀드간 재산 변동을 야기하는 거래라고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 1 은행은 2018. 10. 23. (펀드명 3 생략)의 중도환매와 관련하여 환매대금 5,038,842,717원을 판매회사에 지급하였으나, 당일 수령하여야 할 사채상환금 합계 5,005,917,807원 중 3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펀드명 3 생략)의 전날 은대 678,871,710원과 위 입금된 300,000,000원만으로는 당일 지급하여야 할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소외 1 회사의 전체 은대 합계액인 4,130,659,175원 만으로도 위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당일은대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운용사수탁팀은 환매대금과 당일 소외 1 회사의 전체 은대 합계액의 차액 908,183,542원을 소외 1 회사의 은대에 증가시키고, 같은 금액 상당을 소외 2 회사의 은대에서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은대를 조정하여 마감하였다. 이는 전체 집합투자업자들의 전일은대 총액과 당일은대 총액이 입력·처리된 은대마감표상 전일은대 총액과 당일은대 총액의 차액을 표시하는 ‘신탁계정차’ 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은대 조정으로 인하여 위 금액만큼 소외 1 회사의 펀드가 원고 1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액은 증가하고, 소외 2 회사의 펀드가 원고 1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액이 감소하는 거래가 이루어졌다. 동시에 소외 1 회사의 은대 잔액을 0으로 확정함으로써 소외 1 회사의 전체 은대 합계액에서 (펀드명 3 생략)의 당일은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3,150,000,000원 만큼은 소외 1 회사의 다른 펀드들로부터 1호 펀드로 충당되는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원고 1 은행은 2018. 12. 28. 판매회사에 제1, 5, 8호 펀드와 관련하여 합계 4,523,017,285원의 환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당일 수령하여야 할 사채상환금 합계 4,454,240,409원 중 880,936,986원만이 입금되었고, 소외 1 회사의 전체 은대 합계액인 2,024,703,173원 만으로 위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당일은대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운용사수탁팀은 당일 지급한 환매대금과 소외 1 회사의 전체 은대 합계액의 차액 약 2,499,000,000원을 소외 1 회사의 은대에 증가시키고, 같은 금액 상당을 소외 2 회사의 은대에서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은대를 조정하여 마감하였다. 이와 같은 은대 조정 행위는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소외 1 회사의 펀드와 소외 2 회사의 펀드간 권리변동을 야기하는 거래로 볼 수 있고, 동시에 각 펀드가 지급하여야 할 환매대금의 부족액만큼은 환매 청구를 받지 아니한 소외 1 회사의 다른 펀드들로부터 각 펀드로 충당되는 거래가 이루어졌다. ⑥ 원고들은, 어떤 펀드에서 거래가 일어났다는 것인지 개별 펀드를 특정할 수 없는바, 법률행위의 요건인 당사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은대 조정을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펀드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은 개별 펀드별로 분리하여 관리·운용하지 않은 원고 1 은행 자금관리시스템의 한계로 인한 것이다. 운용사별 은대액은 구분·관리되어 운용되는 수 개 펀드의 은대의 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 각 은대 조정에서 운용사의 전체 은대 합계액 변동 자체는 각 구체적 펀드의 재산변동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집합투자재산간 거래를 일으킨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실제 자금의 입출금이나 이동이 있어야만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찾기 어렵다). ⑦ 또한 원고들은, 거래가 있었다면 그 개별 펀드에 관한 권리변동의 내역이 회계관리시스템에 나타났을 것인데 회계관리시스템상 어떠한 권리의무의 변동도 없었으므로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 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각 은대 조정을 한 당일 수탁중인 소외 1 회사 펀드의 환매대금 부족분이 결제일 익일에 입금되었음에도 이를 전일자 은대잔액에 반영하여 회계처리(환매대금 미입금액을 펀드별 은대잔액 및 기준가격 등에 미반영)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로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처리 불철저 현지주의를 받은바, 회계관리시스템상의 권리변동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그 자체로 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부적절하여 그 전날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펀드회계는 운용지시서를 기준으로 처리되어, 운용지시 없는 거래는 회계관리시스템에 기록될 수 없다(갑 제13호증 36쪽). 따라서 회계관리시스템상 기재가 있어야 운용지시 없는 신탁업자에 의한 거래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운용사수탁팀은 운용사의 개별적인 펀드 운용지시에 따라 펀드자산을 취득·처분하고, 펀드자금을 지급 또는 인출하거나, 사채발행사로부터 사채대금을 수령하는 등 자금집행 업무를 맡는다. 회계관리팀의 업무는 운용사수탁팀으로부터 전날 확정된 각 운용사별 일일자금현황표와 운용사의 운용지시서를 전달받아 개별 펀드의 자산 보유 현황 등을 기록하고, 자산 가치를 평가하며, 펀드 기준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업무의 범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펀드회계팀이 사용하는 회계관리시스템은 전날의 운용지시와 자금집행에 따라 발생한 거래를 기록하고 이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뿐, 실제 거래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회계관리시스템의 기재 여부가 거래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마. 제2 위반사유 존재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시내용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집합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고, 신탁업자는 그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투자대상자산의 의미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은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투자대상자산이란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으로 투자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나) 은대 조정 행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위반사유는 원고 2가 2018. 8. 9.부터 2018. 12. 18.까지 3회에 걸쳐 운용지시 없이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 펀드의 재산을 임의로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마감처리를 하였다는 것이다. 은대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 중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미운용현금자산을 신탁업자인 은행의 고유계정에 대여한 것으로 취급하는 계정을 지칭하고, 은대 조정 행위는 결국 펀드의 미운용현금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위반사유는 펀드의 미운용현금자산을 감소시킨 행위가 투자대상자산을 처분한 행위라는 것인데, 미운용현금자산은 그 정의 자체로 투자신탁재산 중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인바, 이를 그대로 투자대상자산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2의 은대 조정 행위는 제2 위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다) 초과입금된 금원의 반환 행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2는 소외 1 회사로부터 착오입금 반환 등의 운용지시가 없었음에도 소외 1 회사의 대표 소외 5 계좌로 초과입금된 환매대금 28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위반사유는 원고 2가 초과입금된 환매대금을 소외 5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처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투자대상자산은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으로 투자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의미하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비록 환매 등 운용지시와 관련하여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초과입금된 환매대금을 투자대상자산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2의 이 부분 위반사유 역시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참조).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위반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각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들이 받을 불이익의 정도가 더 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식,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방법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집합투자기구의 활성화, 집합투자업자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효율적 감독을 통한 건전한 투자질서의 확립 등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그 법정 방식에 따르지 않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처분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공익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제재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② 원고들은 소외 1 회사의 입금지연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집합투자재산의 총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묵인·처리함으로써 소외 1 회사에 부당히 편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가지급금 처리 등 다른 적법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만연히 집합투자업자들의 각 집합투자재산의 총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해당 처리 방법이 위법한 것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반복하였다. 비록 그와 같은 행위로 수익자들을 해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집합투자재산의 권리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나아간바, 그 내심의 의사에 기하여 법률적 평가를 달리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러한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것이고, 건전경영을 훼손하고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③ 신탁업을 영위하는 다른 은행들은 비예탁증권의 사채상환금 등이 개별적으로 결제되는 방식으로 인하여 환매대금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전날의 은대 금액이 충분할 경우에만 환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사채상환금이 입금된 경우에만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나름의 시스템을 갖추고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갑 제20, 21호증). 이에 반하여 원고 1 은행은 신탁업자로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그와 같은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 2는 운용사수탁팀장으로서 수탁운용지시에 따른 자금집행과 실제 자금출납 현황의 불일치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보고하고 다시는 위와 같은 위험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를 외면하였고 그 결과 환매대금이 부족한 현상이 2차례나 더 반복되었다. ④ 또한 일반적인 선관주의의무 및 투자자보호의무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도, 사채상환금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원고들이 금융감독 당국에 금융사고를 신고하였더라면 더 큰 금융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은대를 조정하는 등으로 그 금액을 소외 1 회사의 펀드에 충당하는 방법을 택하였고, 이는 원고 1 은행의 입장에서 만약 익일 오전에 해당 자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더 큰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소외 1 회사의 부탁만으로 만연히 입금 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한 것이었던바, 전반적으로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신탁업자로서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및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⑤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20. 5. 1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재규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기관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면서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를, 같은 항 제7호 (가)목은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를 기관경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재규정 제19조,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2020. 5. 12. 금융위원회세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재규정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로서 면직이 가능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직원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이 가능하며, 제재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르면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에는 감봉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⑥ 제1 위반사유는 위 제재규정 제17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재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그에 따른 제재 기준에 따르면, 원고 1 은행에 대하여는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가 가능한바, 피고 금융위원회가 원고 1 은행에 대하여 집합투자재산 신탁업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신규수탁업무에 한하여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 기준에 부합한다. 또한 위 제재 기준에 의하면 원고 2에 대하여는 제1 위반사유에 관하여 면직 또는 정직 처분이 가능한데, 피고 금융감독원장은 원고 2에게 유리하도록 정직 3개월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위반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각 처분은 가능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이승련 이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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