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가단21458
판례내용
【원 고】 의료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교)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 담당변호사 지관엽)
【변론종결】2022. 5. 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1. 6. 22.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원고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연 978,1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지료는 연 978,120원으로 한다. 주문 제2항("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상실할 때까지"로 기재된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로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관련 토지들의 분할·합병과 소유관계 1) 분할·합병 전 전주시 △△구 (지번 3 생략) 전 56평 및 같은 동 (지번 1 생략) 전 703평은 피고의 조부인 소외 1이 농지분배를 받아 그 상환을 완료하였고, 같은 동 (지번 4 생략) 전 1,508평은 소외 1이 수분배자인 소외 6으로부터 양수한 뒤 그 상환을 완료하였는데(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분할·합병 전 토지’라 하고, 그 중 일부나 위 각 토지로부터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를 특정할 경우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분할·합병 전 토지에 관하여 1965. 6. 30. 소외 1의 차남이자 피고의 숙부인 소외 4 명의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합병 전 (지번 3 생략) 토지는 (지번 5 생략) 토지(면적 1평), (지번 6 생략) 토지(면적 11평)로 각 분할되어 그 면적이 146㎡가 된 후 1983. 11. 7. 소외 7 명의로, 1989. 2. 8. 소외 8 명의로, 1990. 9. 11. 소외 9 명의로, 2003. 3. 21. 소외 5 명의로 순차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 7. 23. 원고(변경 전 상호 : 의료법인 □□□재단)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2006. 11. 24. 분할·합병 전 (지번 1 생략) 토지에 합병되었다. 3) 분할·합병 전 (지번 4 생략) 토지는 소외 4가 1990. 6. 9. 사망함에 따라 1991. 2. 26. 그 배우자인 소외 10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할·합병 전 (지번 1 생략) 토지에서 분할된 (지번 8 생략) 전 114㎡가 합병되어 그 면적이 5,099㎡가 되었으며, 2001. 11. 7. 소외 5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 7. 23.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쳤다가, 2006. 11. 24. 분할·합병 전 (지번 1 생략) 토지에 합병되었다. 4) 분할·합병 전 (지번 1 생략) 토지는 (지번 9 생략) 토지(면적 1평), (지번 7 생략) 토지(면적 571㎡)로 각 분할되어 그 면적이 1,750㎡가 된 후, 1991. 2. 26. 소외 10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8. 8. 20. 소외 11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고, 다시 (지번 8 생략) 전 114㎡(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된 (지번 8 생략) 토지는 분할·합병 전 (지번 4 생략) 토지에 합병되었다)가 분할되어 그 면적이 1,636㎡가 된 후 2002. 7. 24. 소외 5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 7. 23.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2006. 11. 24. 분할 후 (지번 3 생략) 전 146㎡, 분할 후 (지번 7 생략) 전 571㎡, 분할·합병 후 (지번 4 생략) 전 5,099㎡가 합병된 후, 2008. 1. 4. (지번 2 생략) 전 202㎡(이하 ‘이 사건 (지번 2 생략) 토지’라 한다) 및 (지번 10 생략) 전 3㎡이 분할되어 최종적으로 그 면적이 7,247㎡가 되고 같은 날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지번 1 생략) 대 7,247㎡를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분묘의 설치 및 관리 1)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자녀로 장녀 소외 12, 피고의 부친인 장남 소외 3, 차녀 소외 13, 차남 소외 4, 삼녀 소외 14, 4녀 소외 15, 5녀 소외 16, 6녀 소외 17이 있다. 2) 분할·합병 전 (지번 4 생략) 토지 중 일부였던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 및 (지번 2 생략) 토지에는 1975. 8. 10. 사망한 소외 1과 1985. 4. 10. 사망한 소외 2의 각 분묘 및 석물 등이 있는데, 이 사건 분묘 등은 소외 1과 소외 2의 장남으로서 소외 1의 호주상속인인 소외 3이 그 동생인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분할·합병 전 (지번 4 생략) 토지 위에 설치한 것이다(이 사건 분묘가 설치된 기지 부분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3) 원고는 2008. 2. 13.경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 외 2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장례식장, 병원 등의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직접 위 병원 건물의 부지와 이 사건 분묘 묘역 사이에 높이 약 2m의 석축을 설치하였다. 4) 소외 3은 이 사건 분묘를 수호·관리하여 오다가 2010. 5. 24. 사망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소외 3의 장남인 피고가 이 사건 분묘를 수호·관리하여 오고 있다.
다. 이 사건 분묘를 둘러싼 소송 경과 1) 원고가 소외 10을 상대로 제기한 분묘철거이행 등의 소(이 법원 2010가단41326)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원고가 위 판결에 기한 대체집행(이 법원 2011카기319)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분묘의 굴이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1가단17283(본소), 43015(반소)]. 3) 그 사건에서 이 사건 분묘의 소유 및 관리 주체가 소외 10이 아니라 피고라는 이유로 본소 강제집행의 불허 청구를 인용하고 반소 분묘의 굴이 및 토지 인도 청구를 기각하는 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제기한 원고의 항소[이 법원 2012나6052(본소), 6069(반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번 1 생략) 및 (지번 2 생략) 각 토지의 사용과 이 사건 분묘의 관리를 둘러싼 다툼으로 철조망 울타리 설치 및 통행권 확인 등 분쟁이 계속되었다. 5)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분묘기지권 확인을 구하는 동시에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 일부에 대한 통행권 확인 및 철조망 등의 철거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4가단6994)를 제기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분묘기지권 확인을 인용(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제기된 항소(이 법원 2016나632) 및 상고(대법원 2017다214268)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지료확인 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분묘기지권에 따른 지료의 지급을 별도로 구하고 있는바, 그 지료의 존재나 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유효·적절한 다른 수단을 이미 실행하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지료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에 대한 분묘기지권에 기해 이 사건 분묘를 소유 및 관리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소외 3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4의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승계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적용법리 가) 분묘기지권의 성격 및 성립 범위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기지에 해당하는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1451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등 참조). 나) 분묘기지권의 종류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등 참조, 이하 ‘약정에 따른 분묘기지권’이라 한다),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하며(대법원 1967. 10. 12. 선고 67다1920 판결 등 참조, 이하 ‘양도에 따른 분묘기지권’이라 한다),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대법원 1955. 9. 29. 선고 4288민상21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 63024 판결 등 참조, 이하 ‘시효취득에 따른 분묘기지권’이라 한다). 다) 분묘기지권에 따른 지료지급의무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아 취득한 분묘기지권에 관하여도 지료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지상권 소멸 청구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 하였고(양도에 따른 분묘기지권,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참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의 이의 없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장기간 분묘기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며(시효취득에 따른 분묘기지권,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관리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 수호·관리권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친다(약정에 따른 분묘기지권,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선행 소송의 판결문(이 법원 2014가단6994)에 ‘이 사건 분묘 등은 소외 1과 소외 2의 각 사망 당시 그 장남으로서 소외 1의 호주상속인인 소외 3이 그 동생이자 분할·합병 전 (지번 4 생략)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4의 승낙을 얻어 설치한 것이다’는 취지로 설시되었다. 나) 한편 피고의 부친인 소외 3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번 1 생략) 전 7,452㎡ 중 92/252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07가단43759)를 제기하면서,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는 소외 1이 상환을 완료했음에도 단지 차남인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소외 4의 상속분인 64/252 지분만 실체관계에 부합하고 나머지 지분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재판부는 소외 1이 소외 4에게 사전분재의 의미로 증여한 사실이 넉넉히 추인된다는 이유로 소외 3의 위 원인무효 주장을 배척하였고, 항소심(이 법원 2008나7379)에서도 그 결론이 유지되었다]. 다) 위 나)항 기재 1심판결에 ‘소외 1과 소외 4 사이에 증여에 관한 어떠한 서류도 남아있지 않아 당시 및 이후의 정황에 관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38세였던 소외 4는 소외 1을 모시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에서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던 반면, 피고의 부친인 소외 3은 상업에 종사하면서 따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라) 앞서 본 선행 소송(이 법원 2012나6052, 6069)에서 진행된 현장검증 당시 피고는 "할아버지(소외 1을 지칭한다)가 생전에 가묘를 설치해서 늘 관리를 하였고 피고에게도 이 묘지 관리를 잘 부탁한다고 늘 말씀하셨으며 그것이 할아버지의 유언이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소외 1의 호주상속인인 소외 3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자로서 자신의 동생인 소외 4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였다는 판결의 사실인정이 선행 소송에서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분묘의 소유자 또는 관리·처분권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약정에 따른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며, 소외 3과 소외 4 사이의 무상사용에 관한 약정의 효력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특정승계인인 원고에게도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따른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위와 같은 피고 주장의 핵심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이 사건에 드러난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유를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따른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소외 1이 사망할 당시 규정에 따르면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이하 ‘제사용 재산’이라 한다)은 호주상속인인 장남 소외 3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4가 아닌 소외 3 앞으로 마쳐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호주상속인이 아닌 차남 소외 4에게 증여한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그 지상에 설치된 자신과 소외 2의 가묘를 활용하여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할 경우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할 사람은 따로 분가하여 상업에 종사하던 소외 3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살면서 근처에서 농사를 짓던 소외 4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제사용 재산의 상속과 관련하여 호주상속제가 폐지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민법이 개정되었는데(민법 제1008조의3), 공동상속인 중 종손이 있다면 그에게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종손이 제사의 주재자가 되었으나(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등 참조), 이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우선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보게 되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라) 이와 같이 제사용 재산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분할을 인정하는 다른 상속재산과 달리 호주상속인 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단독으로 승계되도록 정한 이유는, 제사용 재산은 제사와 선조의 봉양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한 것이므로 그 관리·처분권을 한사람에게 귀속시킴으로써 흩어져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마)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나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관습상의 물권인바, 이는 부모에 대한 효사상이나 조상숭배사상을 중시하는 전통문화의 영향으로 매장이라는 장묘방법이 퍼지자 이를 바탕으로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위한 토지 사용권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관습 또는 관행의 존재를 근거로 한 것이다. 바) 그런데 이때 조상숭배나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바탕으로 설치한 분묘는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동일한 선조를 중심으로 형성된 일종의 제사공동체 차원에서 수호와 봉제사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토지의 사용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토지소유자나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물권으로서 분묘기지권의 성격을 논할 때 제3자에 당해 분묘에 매장된 선조의 후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이 이 관습상 물권을 인정해 온 취지에 비추어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 더구나 관습법으로 인정된 분묘기지권은 소유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이 인정되어 등기조차 필요하지 않고, 분묘가 존속하고 분묘 수호와 봉제사가 계속되는 한 소멸하지 않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분묘가 주로 설치된 임야의 사용이 제한되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 다양한 방식으로 임야의 개발이 추진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풍습이나 문화와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 및 조리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분묘기지권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자신의 노력으로 마련한 이 사건 (지번 1 생략) 및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스스로 가묘까지 이미 설치하여 관리를 하다가 증여의 형태로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분묘의 설치 및 관리를 한 것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모두 소외 1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소외 1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범위만큼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서는 차남 소외 4가 아닌 호주상속인인 장남 소외 3에게 관리·처분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즉, 실질적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1이 호주상속인인 소외 3에게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한을 직접 부여한 것이다). 자) 무엇보다도 이 사건 분묘에 소외 4와 소외 3의 부모이자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분묘의 기초를 조성한 소외 1과 소외 2가 모두 안장되어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소외 4와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소외 3은 동일한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를 위한 단일한 제사공동체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분묘기지권의 형태는 소외 3과 소외 4를 포함한 제사공동체로부터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발생한 양도에 따른 분묘기지권으로 평가하여 그 토지 소유권을 승계한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 감정과 조리에도 맞는다(동일한 제사공동체 구성원인 소외 4와 소외 3 사이에 이 사건 분묘의 설치와 관련하여 분묘기지권의 특정한 내용을 형성할 구체적인 약정이나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 이에 관한 아무런 서류나 증거도 남아 있지 않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묘기지로 사용함에 무상으로 승낙하였다는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분묘기지권의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지료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18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21. 1. 1.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료는 연 978,12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연 임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는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6. 22.부터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연 978,12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지료지급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김성식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 담당변호사 지관엽)
【변론종결】2022. 5. 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1. 6. 22.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원고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연 978,1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지료는 연 978,120원으로 한다. 주문 제2항("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상실할 때까지"로 기재된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로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관련 토지들의 분할·합병과 소유관계 1) 분할·합병 전 전주시 △△구 (지번 3 생략) 전 56평 및 같은 동 (지번 1 생략) 전 703평은 피고의 조부인 소외 1이 농지분배를 받아 그 상환을 완료하였고, 같은 동 (지번 4 생략) 전 1,508평은 소외 1이 수분배자인 소외 6으로부터 양수한 뒤 그 상환을 완료하였는데(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분할·합병 전 토지’라 하고, 그 중 일부나 위 각 토지로부터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를 특정할 경우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분할·합병 전 토지에 관하여 1965. 6. 30. 소외 1의 차남이자 피고의 숙부인 소외 4 명의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합병 전 (지번 3 생략) 토지는 (지번 5 생략) 토지(면적 1평), (지번 6 생략) 토지(면적 11평)로 각 분할되어 그 면적이 146㎡가 된 후 1983. 11. 7. 소외 7 명의로, 1989. 2. 8. 소외 8 명의로, 1990. 9. 11. 소외 9 명의로, 2003. 3. 21. 소외 5 명의로 순차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 7. 23. 원고(변경 전 상호 : 의료법인 □□□재단)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2006. 11. 24. 분할·합병 전 (지번 1 생략) 토지에 합병되었다. 3) 분할·합병 전 (지번 4 생략) 토지는 소외 4가 1990. 6. 9. 사망함에 따라 1991. 2. 26. 그 배우자인 소외 10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할·합병 전 (지번 1 생략) 토지에서 분할된 (지번 8 생략) 전 114㎡가 합병되어 그 면적이 5,099㎡가 되었으며, 2001. 11. 7. 소외 5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 7. 23.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쳤다가, 2006. 11. 24. 분할·합병 전 (지번 1 생략) 토지에 합병되었다. 4) 분할·합병 전 (지번 1 생략) 토지는 (지번 9 생략) 토지(면적 1평), (지번 7 생략) 토지(면적 571㎡)로 각 분할되어 그 면적이 1,750㎡가 된 후, 1991. 2. 26. 소외 10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8. 8. 20. 소외 11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고, 다시 (지번 8 생략) 전 114㎡(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된 (지번 8 생략) 토지는 분할·합병 전 (지번 4 생략) 토지에 합병되었다)가 분할되어 그 면적이 1,636㎡가 된 후 2002. 7. 24. 소외 5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 7. 23.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2006. 11. 24. 분할 후 (지번 3 생략) 전 146㎡, 분할 후 (지번 7 생략) 전 571㎡, 분할·합병 후 (지번 4 생략) 전 5,099㎡가 합병된 후, 2008. 1. 4. (지번 2 생략) 전 202㎡(이하 ‘이 사건 (지번 2 생략) 토지’라 한다) 및 (지번 10 생략) 전 3㎡이 분할되어 최종적으로 그 면적이 7,247㎡가 되고 같은 날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지번 1 생략) 대 7,247㎡를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분묘의 설치 및 관리 1)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자녀로 장녀 소외 12, 피고의 부친인 장남 소외 3, 차녀 소외 13, 차남 소외 4, 삼녀 소외 14, 4녀 소외 15, 5녀 소외 16, 6녀 소외 17이 있다. 2) 분할·합병 전 (지번 4 생략) 토지 중 일부였던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 및 (지번 2 생략) 토지에는 1975. 8. 10. 사망한 소외 1과 1985. 4. 10. 사망한 소외 2의 각 분묘 및 석물 등이 있는데, 이 사건 분묘 등은 소외 1과 소외 2의 장남으로서 소외 1의 호주상속인인 소외 3이 그 동생인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분할·합병 전 (지번 4 생략) 토지 위에 설치한 것이다(이 사건 분묘가 설치된 기지 부분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3) 원고는 2008. 2. 13.경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 외 2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장례식장, 병원 등의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직접 위 병원 건물의 부지와 이 사건 분묘 묘역 사이에 높이 약 2m의 석축을 설치하였다. 4) 소외 3은 이 사건 분묘를 수호·관리하여 오다가 2010. 5. 24. 사망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소외 3의 장남인 피고가 이 사건 분묘를 수호·관리하여 오고 있다.
다. 이 사건 분묘를 둘러싼 소송 경과 1) 원고가 소외 10을 상대로 제기한 분묘철거이행 등의 소(이 법원 2010가단41326)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원고가 위 판결에 기한 대체집행(이 법원 2011카기319)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분묘의 굴이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1가단17283(본소), 43015(반소)]. 3) 그 사건에서 이 사건 분묘의 소유 및 관리 주체가 소외 10이 아니라 피고라는 이유로 본소 강제집행의 불허 청구를 인용하고 반소 분묘의 굴이 및 토지 인도 청구를 기각하는 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제기한 원고의 항소[이 법원 2012나6052(본소), 6069(반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번 1 생략) 및 (지번 2 생략) 각 토지의 사용과 이 사건 분묘의 관리를 둘러싼 다툼으로 철조망 울타리 설치 및 통행권 확인 등 분쟁이 계속되었다. 5)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분묘기지권 확인을 구하는 동시에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 일부에 대한 통행권 확인 및 철조망 등의 철거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4가단6994)를 제기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분묘기지권 확인을 인용(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제기된 항소(이 법원 2016나632) 및 상고(대법원 2017다214268)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지료확인 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분묘기지권에 따른 지료의 지급을 별도로 구하고 있는바, 그 지료의 존재나 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유효·적절한 다른 수단을 이미 실행하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지료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에 대한 분묘기지권에 기해 이 사건 분묘를 소유 및 관리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소외 3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4의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승계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적용법리 가) 분묘기지권의 성격 및 성립 범위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기지에 해당하는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1451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등 참조). 나) 분묘기지권의 종류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등 참조, 이하 ‘약정에 따른 분묘기지권’이라 한다),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하며(대법원 1967. 10. 12. 선고 67다1920 판결 등 참조, 이하 ‘양도에 따른 분묘기지권’이라 한다),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대법원 1955. 9. 29. 선고 4288민상21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 63024 판결 등 참조, 이하 ‘시효취득에 따른 분묘기지권’이라 한다). 다) 분묘기지권에 따른 지료지급의무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아 취득한 분묘기지권에 관하여도 지료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지상권 소멸 청구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 하였고(양도에 따른 분묘기지권,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참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의 이의 없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장기간 분묘기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며(시효취득에 따른 분묘기지권,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관리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 수호·관리권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친다(약정에 따른 분묘기지권,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선행 소송의 판결문(이 법원 2014가단6994)에 ‘이 사건 분묘 등은 소외 1과 소외 2의 각 사망 당시 그 장남으로서 소외 1의 호주상속인인 소외 3이 그 동생이자 분할·합병 전 (지번 4 생략)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4의 승낙을 얻어 설치한 것이다’는 취지로 설시되었다. 나) 한편 피고의 부친인 소외 3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번 1 생략) 전 7,452㎡ 중 92/252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07가단43759)를 제기하면서,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는 소외 1이 상환을 완료했음에도 단지 차남인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소외 4의 상속분인 64/252 지분만 실체관계에 부합하고 나머지 지분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재판부는 소외 1이 소외 4에게 사전분재의 의미로 증여한 사실이 넉넉히 추인된다는 이유로 소외 3의 위 원인무효 주장을 배척하였고, 항소심(이 법원 2008나7379)에서도 그 결론이 유지되었다]. 다) 위 나)항 기재 1심판결에 ‘소외 1과 소외 4 사이에 증여에 관한 어떠한 서류도 남아있지 않아 당시 및 이후의 정황에 관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38세였던 소외 4는 소외 1을 모시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에서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던 반면, 피고의 부친인 소외 3은 상업에 종사하면서 따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라) 앞서 본 선행 소송(이 법원 2012나6052, 6069)에서 진행된 현장검증 당시 피고는 "할아버지(소외 1을 지칭한다)가 생전에 가묘를 설치해서 늘 관리를 하였고 피고에게도 이 묘지 관리를 잘 부탁한다고 늘 말씀하셨으며 그것이 할아버지의 유언이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소외 1의 호주상속인인 소외 3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자로서 자신의 동생인 소외 4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였다는 판결의 사실인정이 선행 소송에서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분묘의 소유자 또는 관리·처분권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약정에 따른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며, 소외 3과 소외 4 사이의 무상사용에 관한 약정의 효력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특정승계인인 원고에게도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따른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위와 같은 피고 주장의 핵심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이 사건에 드러난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유를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따른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소외 1이 사망할 당시 규정에 따르면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이하 ‘제사용 재산’이라 한다)은 호주상속인인 장남 소외 3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4가 아닌 소외 3 앞으로 마쳐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호주상속인이 아닌 차남 소외 4에게 증여한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그 지상에 설치된 자신과 소외 2의 가묘를 활용하여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할 경우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할 사람은 따로 분가하여 상업에 종사하던 소외 3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살면서 근처에서 농사를 짓던 소외 4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제사용 재산의 상속과 관련하여 호주상속제가 폐지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민법이 개정되었는데(민법 제1008조의3), 공동상속인 중 종손이 있다면 그에게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종손이 제사의 주재자가 되었으나(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등 참조), 이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우선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보게 되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라) 이와 같이 제사용 재산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분할을 인정하는 다른 상속재산과 달리 호주상속인 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단독으로 승계되도록 정한 이유는, 제사용 재산은 제사와 선조의 봉양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한 것이므로 그 관리·처분권을 한사람에게 귀속시킴으로써 흩어져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마)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나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관습상의 물권인바, 이는 부모에 대한 효사상이나 조상숭배사상을 중시하는 전통문화의 영향으로 매장이라는 장묘방법이 퍼지자 이를 바탕으로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위한 토지 사용권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관습 또는 관행의 존재를 근거로 한 것이다. 바) 그런데 이때 조상숭배나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바탕으로 설치한 분묘는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동일한 선조를 중심으로 형성된 일종의 제사공동체 차원에서 수호와 봉제사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토지의 사용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토지소유자나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물권으로서 분묘기지권의 성격을 논할 때 제3자에 당해 분묘에 매장된 선조의 후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이 이 관습상 물권을 인정해 온 취지에 비추어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 더구나 관습법으로 인정된 분묘기지권은 소유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이 인정되어 등기조차 필요하지 않고, 분묘가 존속하고 분묘 수호와 봉제사가 계속되는 한 소멸하지 않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분묘가 주로 설치된 임야의 사용이 제한되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 다양한 방식으로 임야의 개발이 추진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풍습이나 문화와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 및 조리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분묘기지권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자신의 노력으로 마련한 이 사건 (지번 1 생략) 및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스스로 가묘까지 이미 설치하여 관리를 하다가 증여의 형태로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분묘의 설치 및 관리를 한 것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모두 소외 1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소외 1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범위만큼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서는 차남 소외 4가 아닌 호주상속인인 장남 소외 3에게 관리·처분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즉, 실질적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1이 호주상속인인 소외 3에게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한을 직접 부여한 것이다). 자) 무엇보다도 이 사건 분묘에 소외 4와 소외 3의 부모이자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분묘의 기초를 조성한 소외 1과 소외 2가 모두 안장되어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소외 4와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소외 3은 동일한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를 위한 단일한 제사공동체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분묘기지권의 형태는 소외 3과 소외 4를 포함한 제사공동체로부터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발생한 양도에 따른 분묘기지권으로 평가하여 그 토지 소유권을 승계한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 감정과 조리에도 맞는다(동일한 제사공동체 구성원인 소외 4와 소외 3 사이에 이 사건 분묘의 설치와 관련하여 분묘기지권의 특정한 내용을 형성할 구체적인 약정이나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 이에 관한 아무런 서류나 증거도 남아 있지 않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묘기지로 사용함에 무상으로 승낙하였다는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분묘기지권의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지료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18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21. 1. 1.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료는 연 978,12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연 임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는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6. 22.부터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연 978,12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지료지급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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