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구합55928
판례내용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박준석)
【피 고】 인천세관장
【변론종결】2024. 4.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104,618,350원 및 가산세 20,168,320원 합계 124,786,670원의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호주 소재 △△△ LTD로부터 칩용 신선감자 117.5톤(이하 ‘이 사건 물품’)을 84,600 AUD에 수입하기로 하고, 2021. 4. 30. 위 신선감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조약 제2215호, 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물품은 2021. 4. 9. □□□ 선박에 적재되었고, 해당 선박은 호주 멜버른 항을 출발하여 2021. 4. 27. 일본 오사카항을 경유한 다음 2021. 5. 1. 17:06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5. 24. 이 사건 물품이 2021. 4. 30.이 아닌 2021. 5. 1.에 입항되었으므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관세 104,518,350원 및 가산세 20,168,320원 합계 124,786,6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관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8.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5.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약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은 우리나라 영역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약은 관세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이 사건 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착한 시점인2021. 4. 30.에 이 사건 물품의 수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한 입항전 수입신고는 유효하고, 피고가 관세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이 국제항인 부산항에 입항한 2021. 5. 1.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 141.8%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관세법 제16조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부의무자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1개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782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므로 수입신고 수리 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658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협정관세율이 각 적용되는 수입의 의미는 관세법에서 정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해당 관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관세법 및 그 시행령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물품의 경우 적용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입항전 수입신고가 불가하므로, 실제 ‘입항일’을 기준으로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율 141.8%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법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라 한다)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원산지’, ‘원산지증빙서류’, ‘협정관세’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면서도 ‘수입’의 의미나 ‘수입 신고’ 등과 같은 용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제2조 제1항),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용어의 정의를 관세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또한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조 제1항), FTA협정과 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FTA 협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각 개별 자유무역협정에서 ‘수입’이나 ‘수입 신고’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에서 정한 대로 관세 납세의무성립 및 확정 즉, 수입시기와 수입신고 절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조약에서는 "‘수입허가’란 수입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통관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 이외의 것)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제2.11조), 양 관세당국에서 정한 관세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 즉 ‘수입’의 의미나 ‘수입 신고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그 부속서에 따라 각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철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제2.3조).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시행령에서는 이 사건 조약에 따른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협정관세율을 매년 12. 1.부터 4. 30.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0%, 2021. 5. 1.부터 2021. 11. 30.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141.8%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5. 1.부터 11. 30.까지 적용되는 관세를 매년 순차적으로 인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2항 별표13). ③ 결국 이 사건 조약과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에서는 모두 협정관세율의 철폐나 인하 외에 그 부과 기준이 되는 ‘수입’의 의미나 ‘수입신고’ 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세법에서 정한 수입의 정의 및 관세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약 제1.4조 가목에서 우리나라의 영역에 관한 정의를 ‘한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외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선박이 배타적경제수역에 도착할 때가 수입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관세 납세의무성립 시기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약에서 수입허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영역에 관한 정의 규정만으로 체약상대국의 통관 등 행정절차나 관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에 관한 사항까지 이 사건 조약으로 변경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④ 한편, 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6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고(제38조), 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제241조
제1항, 제243조),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244조 제1항).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선박 등이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부터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정하면서도(제249조 제1항),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출 것이 법령에서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아닌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49조 제3항 제1호). 그런데 이 사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된 시기가 2021. 5. 1. 17:06경인 사실,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협정관세율은 2021. 4. 30.까지 수입된 경우에 한하여 0%가, 2021. 5. 1.부터 수입된 경우 141.8%가 각 적용되어 수입일자에 따라 세율 인상이 되는 경우라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불가하고,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한 협정관세율 141.8%를 적용하여 구체적 관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설령 입항일을 기준으로 관세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라고 보더라도 입항이 지연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코비드19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한 입항전 수입신고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관계규정에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입신고 후 5일이 경과된 이후 입항되는 경우에도 해당 수입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였을 뿐(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이 사건과 같이 실제 입항일 전 후로 관세율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입항 이후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정하고 있을 뿐 실제 입항 시기와 다른 수입신고를 유효한 신고로서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달리 그와 같이 협정관세율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호성호(재판장) 신창용 임현화
【피 고】 인천세관장
【변론종결】2024. 4.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104,618,350원 및 가산세 20,168,320원 합계 124,786,670원의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호주 소재 △△△ LTD로부터 칩용 신선감자 117.5톤(이하 ‘이 사건 물품’)을 84,600 AUD에 수입하기로 하고, 2021. 4. 30. 위 신선감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조약 제2215호, 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물품은 2021. 4. 9. □□□ 선박에 적재되었고, 해당 선박은 호주 멜버른 항을 출발하여 2021. 4. 27. 일본 오사카항을 경유한 다음 2021. 5. 1. 17:06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5. 24. 이 사건 물품이 2021. 4. 30.이 아닌 2021. 5. 1.에 입항되었으므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관세 104,518,350원 및 가산세 20,168,320원 합계 124,786,6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관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8.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5.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약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은 우리나라 영역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약은 관세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이 사건 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착한 시점인2021. 4. 30.에 이 사건 물품의 수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한 입항전 수입신고는 유효하고, 피고가 관세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이 국제항인 부산항에 입항한 2021. 5. 1.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 141.8%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관세법 제16조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부의무자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1개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782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므로 수입신고 수리 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658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협정관세율이 각 적용되는 수입의 의미는 관세법에서 정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해당 관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관세법 및 그 시행령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물품의 경우 적용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입항전 수입신고가 불가하므로, 실제 ‘입항일’을 기준으로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율 141.8%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법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라 한다)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원산지’, ‘원산지증빙서류’, ‘협정관세’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면서도 ‘수입’의 의미나 ‘수입 신고’ 등과 같은 용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제2조 제1항),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용어의 정의를 관세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또한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조 제1항), FTA협정과 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FTA 협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각 개별 자유무역협정에서 ‘수입’이나 ‘수입 신고’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에서 정한 대로 관세 납세의무성립 및 확정 즉, 수입시기와 수입신고 절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조약에서는 "‘수입허가’란 수입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통관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 이외의 것)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제2.11조), 양 관세당국에서 정한 관세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 즉 ‘수입’의 의미나 ‘수입 신고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그 부속서에 따라 각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철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제2.3조).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시행령에서는 이 사건 조약에 따른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협정관세율을 매년 12. 1.부터 4. 30.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0%, 2021. 5. 1.부터 2021. 11. 30.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141.8%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5. 1.부터 11. 30.까지 적용되는 관세를 매년 순차적으로 인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2항 별표13). ③ 결국 이 사건 조약과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에서는 모두 협정관세율의 철폐나 인하 외에 그 부과 기준이 되는 ‘수입’의 의미나 ‘수입신고’ 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세법에서 정한 수입의 정의 및 관세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약 제1.4조 가목에서 우리나라의 영역에 관한 정의를 ‘한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외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선박이 배타적경제수역에 도착할 때가 수입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관세 납세의무성립 시기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약에서 수입허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영역에 관한 정의 규정만으로 체약상대국의 통관 등 행정절차나 관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에 관한 사항까지 이 사건 조약으로 변경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④ 한편, 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6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고(제38조), 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제241조
제1항, 제243조),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244조 제1항).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선박 등이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부터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정하면서도(제249조 제1항),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출 것이 법령에서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아닌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49조 제3항 제1호). 그런데 이 사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된 시기가 2021. 5. 1. 17:06경인 사실,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협정관세율은 2021. 4. 30.까지 수입된 경우에 한하여 0%가, 2021. 5. 1.부터 수입된 경우 141.8%가 각 적용되어 수입일자에 따라 세율 인상이 되는 경우라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불가하고,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한 협정관세율 141.8%를 적용하여 구체적 관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설령 입항일을 기준으로 관세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라고 보더라도 입항이 지연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코비드19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한 입항전 수입신고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관계규정에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입신고 후 5일이 경과된 이후 입항되는 경우에도 해당 수입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였을 뿐(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이 사건과 같이 실제 입항일 전 후로 관세율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입항 이후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정하고 있을 뿐 실제 입항 시기와 다른 수입신고를 유효한 신고로서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달리 그와 같이 협정관세율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호성호(재판장) 신창용 임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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