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브1072
판례내용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제1심결정】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3. 7. 17. 자 2023즈기40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위 당사자 사이의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즈기119 이행명령 사건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624,861원 임을 확정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 취지】 제1심 결정 중 항고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당사자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즈기119 이행명령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4,484,200원 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2020. 11. 12.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즈기119),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3. 3. 27.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하고,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23. 4. 4. 확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2023. 4. 12.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면서, 위 이행명령 사건에서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를 포함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 제1심은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이행명령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를 제외하고 인지대와 송달료 합계 24,861원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행명령 사건에서 지출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가부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은 가사소송법 제64조, 가사소송규칙 제121조 내지 123조에서 이행명령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신청비용(이하 편의상 ‘소송비용’이라 한다) 부담의 재판이나 그 확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2) 그러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0. 14. 자 2020마7330 결정 등 참조). 3) 대법원은 민사조정법과 민사조정규칙이 구체적인 절차비용 부담의 재판과 절차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으나, 민사조정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민사조정법에서 대립구조를 전제로 규율하는 조항들을 마련하고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종결되는 등의 경우에 대심적 구조인 소송으로 이행되는 점 등에서 비대심적 구조를 취하는 비송사건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므로,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민사조정절차에 유추적용할 수 있고, 그 조정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도 산입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2. 10. 14. 자 2020마7330 결정). 또한 대법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절차비용에 관하여 구조결정을 함에 있어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특히 변호사 등의 보수에 관한 강제집행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만 준용되며(가사소송법 제37조의2),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가정법원이 수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절차비용 부담의 재판을 한 경우, 그 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 제1항)는 규정의 취지·내용과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대심적 구조의 분쟁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변호사보수는 그 절차비용에 산입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2. 3. 22. 자 2020스507 결정). 나아가 대법원은 중재판정의 집행 결정에 관하여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의 소가만 정하고 있고 개정된 중재법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사건의 소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집행판결이나 집행결정은 모두 중재판정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에서 동일하고, 법원은 집행 신청사건에서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심사기준은 개정 전후로 큰 차이가 없고, 당사자들은 종전과 같이 변론기일이나 적어도 심문기일에서 주장과 증명을 해야 하는 점, 중재판정의 집행 신청에 관하여 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집행 신청사건에서 소가를 산정할 수 없거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산입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신청사건의 경우에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을 유추적용하여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 10. 15. 자 2020마7667 결정). 4)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행명령 신청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는바 이행명령 절차는 대심적 구조를 가지는 점, 이행명령은 집행권원에 기재된 금전지급 의무 등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심리하여 전부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불이행 이유와 사정을 살펴서 집행권원에 기재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를 위하여 실질적 심리가 행해지는 점, 이행명령 신청은 정액 인지를 붙여야 하는 사건이기는 하나 변호사보수의 산입 기준에 관하여 그 대상사건인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유아인도, 면접교섭 등의 가사소송, 가사비송 사건은 이미 소가산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행명령 사건의 소가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점,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의한 금전지급 의무, 유아인도 의무, 면접교섭 의무 등을 이행하도록 명하고 불이행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제도인바,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부담하게 하는 것이 그 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행명령 신청 사건에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소송비용 확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고, 변호사보수도 산입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소송비용액의 부담 및 산정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하면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3,624,861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결정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지민(재판장) 강나래 구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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