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최근 선고

부당이득금[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원·부재료 등의 공급가격 인상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상 전·후 가격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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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다217179

판시사항

가맹본부인 甲 주식회사와 가맹점사업자들인 乙 등이 체결한 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가 공급해야 할 원·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을 정하면서,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원·부재료 등의 가격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甲 회사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부재료 등의 공급가격을 인상한 사안에서, 위 가격인상은 가맹계약에 따른 서면 제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무효이나, 다만 乙 등이 이에 대하여 사후적·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맹본부인 甲 주식회사와 가맹점사업자들인 乙 등이 체결한 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가 공급해야 할 원·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을 정하면서,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원·부재료 등의 가격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甲 회사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부재료 등의 공급가격을 인상한 사안에서, 가맹본부가 원·부재료 등의 가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가격 변경의 필요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에 관한 서면 제시,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가맹본부가 원·부재료 등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그 효력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위와 같은 서면 제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가격인상이 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나, 다만 乙 등이 위 가격인상에 대하여 사후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8. 21. 선고 2024나20488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3, 4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1차 물대인상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1) 1차 물대인상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른 서면 제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절차 위반만으로는 1차 물대인상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위와 같은 절차 위반은 경미한 절차적 위반에 해당하는 점, 가맹점사업자들이 1차 물대인상에 대하여 사후적·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차 물대인상이 무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나. 1) 이 사건 각 가맹계약서 제28조 제1항은 본문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원·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은 별첨[3]과 같다."라고 한 후 단서에서 "다만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원·부재료 등의 공급내역, 가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이하 위 단서 조항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가맹본부가 이 사건 조항에 기하여 원·부재료 등의 가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가격 변경의 필요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에 관한 서면 제시,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가맹본부가 원·부재료 등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그 효력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와 달리 1차 물대인상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서면 제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음에도 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에 기한 가격 변경의 요건과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들이 1차 물대인상에 대하여 사후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오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해석, 1차 물대인상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9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2차 물대인상 당시 가격의 변경이 필요하였고, 피고가 가맹점사업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다투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5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차 물대인상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제6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포스(POS) 사용료를 받은 것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부당이득과 가맹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제7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가맹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제8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25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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