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노622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검 사】 이영진(기소), 김문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하인수(피고인 1, 피고인 2를 위하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0고단11098, 2021고정891(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징계해고된 직원 7인이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잠정적 임금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자, ○○○새마을금고가 소송대리인으로 피고인 3 소속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응소를 준비하던 중 실무책임자였던 피고인 2가 해고된 직원들에 관한 자료를 피고인 3에게 제공하면서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3이 검토 후 해당 자료를 가처분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와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 타인 제공을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가 제3자 또는 타인에 의해서 나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검토 요청을 위해 제공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오용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나 법원은 위 규정에서 정한 ‘제3자’ 또는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징계해고된 직원 7인이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한 가처분신청서에 자신들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새마을금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피고인 3이나 법원은 그들의 인적사항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3이나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그들의 개인정보는 이미 공개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가치가 없었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피고인 3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3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는 그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중 앞 여섯 자리와 뒤 첫째 자리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추가로 누설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의 2019. 8.경 피고인 3에 대한 정보제공과 2019. 9.경 법원에 대한 정보제공을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로 판단하였으나, 설령 피고인 3과 법원을 제3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단일한 범의에서 행해진 일련의 행위이므로 포괄일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사실오인 피고인 1, 피고인 2는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소송대리인이었던 피고인 3에게 해당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지 검토를 요청하였던 것이므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이나 제3자에게 누설한다는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3이 검토 후에 독자적인 판단으로 해당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 1, 피고인 2와 공모한 바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벌금 700만원, 피고인 2: 벌금 300만원, 피고인 3: 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1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등을 가지며(제4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제15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39조의3 제2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제17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 및 제39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8조 제1항)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제18조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9조).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조).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실명법이 거래자의 사생활정보 내지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의 비밀 유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정보주체 내지 거래자가 사전에 동의한 해당 정보의 수집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에 의한 경우 등에만 타인이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소송대리인이나 법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각각의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예외적 정당화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내지 금융거래정보에 관한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사안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가 2019. 8.경 피고인 3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3이 2019. 9.경 가처분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회원거래 총괄내역증명서’와 ‘고객별 지급가능금액조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겸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 ○○○새마을금고가 피해자들과의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수집·관리하는 주민등록번호[총 열세 자리 숫자 중 뒤 여섯 자리 숫자는 확인할 수 없도록 별표(*)로 처리하였으나 앞 여섯 자리와 뒤 첫째 자리 숫자를 통해 정보주체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가처분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가처분신청서에 성명과 주소만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해당 자료 제공으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중 일곱 자리가 추가로 타인에게 제공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와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를 피해자들과 ○○○새마을금고 사이의 부당해고 관련 가처분사건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해당 정보의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임이 명백하고 피해자들의 별도의 동의가 있거나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등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 정당화사유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가 이를 피고인 3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3이 이를 가처분사건의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명백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및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정보 제공이나 증거 제출만으로는 해당 정보가 오용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설령 오용 가능성이 없더라도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은 침해된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및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제공되는 정보가 오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또한 피고인들은 행위 당시에 자신들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및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법과 금융실명법의 규율 내용이 명확하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정보 제공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각 호 및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정당화사유에 해당한다고 검토·판단하여 오인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및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 및 금융회사등의 외부로 제공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외부로 제공이 이루어질 때마다 일죄가 성립하며, 순차적으로 제공받은 자가 동일인이 아닌 이상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2가 해당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지를 피고인 3에게 문의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나 법원의 제출명령 등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관계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의미하며, ② 피고인 3이 변호사로서 검토한 후 독자적인 판단으로 해당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하나, 애당초 의뢰인 ○○○새마을금고의 실무책임자였던 피고인 2가 해당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줄 것을 희망하였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지, 소송대리인이 해당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가 피고인 2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다.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나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강부영 이정원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검 사】 이영진(기소), 김문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하인수(피고인 1, 피고인 2를 위하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0고단11098, 2021고정891(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징계해고된 직원 7인이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잠정적 임금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자, ○○○새마을금고가 소송대리인으로 피고인 3 소속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응소를 준비하던 중 실무책임자였던 피고인 2가 해고된 직원들에 관한 자료를 피고인 3에게 제공하면서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3이 검토 후 해당 자료를 가처분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와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 타인 제공을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가 제3자 또는 타인에 의해서 나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검토 요청을 위해 제공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오용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나 법원은 위 규정에서 정한 ‘제3자’ 또는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징계해고된 직원 7인이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한 가처분신청서에 자신들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새마을금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피고인 3이나 법원은 그들의 인적사항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3이나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그들의 개인정보는 이미 공개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가치가 없었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피고인 3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3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는 그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중 앞 여섯 자리와 뒤 첫째 자리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추가로 누설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의 2019. 8.경 피고인 3에 대한 정보제공과 2019. 9.경 법원에 대한 정보제공을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로 판단하였으나, 설령 피고인 3과 법원을 제3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단일한 범의에서 행해진 일련의 행위이므로 포괄일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사실오인 피고인 1, 피고인 2는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소송대리인이었던 피고인 3에게 해당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지 검토를 요청하였던 것이므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이나 제3자에게 누설한다는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3이 검토 후에 독자적인 판단으로 해당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 1, 피고인 2와 공모한 바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벌금 700만원, 피고인 2: 벌금 300만원, 피고인 3: 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1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등을 가지며(제4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제15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39조의3 제2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제17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 및 제39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8조 제1항)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제18조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9조).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조).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실명법이 거래자의 사생활정보 내지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의 비밀 유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정보주체 내지 거래자가 사전에 동의한 해당 정보의 수집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에 의한 경우 등에만 타인이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소송대리인이나 법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각각의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예외적 정당화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내지 금융거래정보에 관한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사안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가 2019. 8.경 피고인 3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3이 2019. 9.경 가처분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회원거래 총괄내역증명서’와 ‘고객별 지급가능금액조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겸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 ○○○새마을금고가 피해자들과의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수집·관리하는 주민등록번호[총 열세 자리 숫자 중 뒤 여섯 자리 숫자는 확인할 수 없도록 별표(*)로 처리하였으나 앞 여섯 자리와 뒤 첫째 자리 숫자를 통해 정보주체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가처분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가처분신청서에 성명과 주소만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해당 자료 제공으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중 일곱 자리가 추가로 타인에게 제공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와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를 피해자들과 ○○○새마을금고 사이의 부당해고 관련 가처분사건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해당 정보의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임이 명백하고 피해자들의 별도의 동의가 있거나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등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 정당화사유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가 이를 피고인 3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3이 이를 가처분사건의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명백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및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정보 제공이나 증거 제출만으로는 해당 정보가 오용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설령 오용 가능성이 없더라도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은 침해된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및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제공되는 정보가 오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또한 피고인들은 행위 당시에 자신들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및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법과 금융실명법의 규율 내용이 명확하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정보 제공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각 호 및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정당화사유에 해당한다고 검토·판단하여 오인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및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 및 금융회사등의 외부로 제공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외부로 제공이 이루어질 때마다 일죄가 성립하며, 순차적으로 제공받은 자가 동일인이 아닌 이상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2가 해당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지를 피고인 3에게 문의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나 법원의 제출명령 등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관계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의미하며, ② 피고인 3이 변호사로서 검토한 후 독자적인 판단으로 해당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하나, 애당초 의뢰인 ○○○새마을금고의 실무책임자였던 피고인 2가 해당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줄 것을 희망하였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지, 소송대리인이 해당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가 피고인 2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다.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나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강부영 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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