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고단4580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김태엽(기소), 이준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솔 담당변호사 김봉규(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징역 2년, 피고인 3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217,515,790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 금융기관, 중고물품 판매자, 주식 내지 코인(가상화폐) 투자리딩방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고, 인터넷 불법도박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스포츠토토, 바카라 등의 도박게임을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이들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범행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암호화폐 투자를 상담·권유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도박사이트 회원을 관리하는 ‘콜센터(영업팀, 투자자 모집책)’, 피해 금원을 교부받는데 필요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수집·전달하는 ‘대포통장 공급책(일명 ‘장집’)’, 대포통장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즉시 연계된 계좌로 이체하여 마치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금 출처를 조작하는 등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고 그 처분을 가장하는 ‘인출 및 자금세탁팀’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1은 서울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상품권 매매업소인 ‘(상호명 1 생략)’의 대표로서 업체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친동생으로서 피고인 1을 보조하여 ‘(상호명 1 생략)’의 실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배우자로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를 보조하여 ‘(상호명 1 생략)’의 실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상호명 1 생략)’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내지 인터넷 불법도박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상품권업자들로부터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현금거래 의뢰를 받고 거액의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은 다음 그 금액 상당액의 허위 상품권 매입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등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주고 수수료를 제외한 그 금액 상당의 현금을 반환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등 범죄수익으로 상품권을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의 불법 자금세탁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및 공소외 1(2024. 10. 18. 구속기소)의 공동범행 공소외 1은 ‘주식회사 ○○○’라는 상호의 상품권 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내지 인터넷 불법도박 조직의 불상의 총책 또는 총책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불상의 조직원의 의뢰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위 ‘(상호명 1 생략)’에 송금하여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후 반환받은 현금을 다시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등 범죄수익으로 상품권을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의 불법 자금세탁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3. 5. 15.경 위 공소외 1의 자금세탁 의뢰에 따라 피고인 1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440,900원을 송금받은 다음, 100,000,000원 상당의 현금과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준비하여 위 공소외 1에게 다시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자금세탁한 것을 비롯하여, 2023. 5. 15.경부터 2024.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6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600,622,436원의 범죄수익금을 상품권을 거래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위 공소외 1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공소외 2, 공소외 3(2024. 10. 29. 각 구속기소)의 공동범행 공소외 2는 ‘(상호명 2 생략)’이라는 상호의 상품권 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 성명불상의 총책 또는 총책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불상의 조직원의 의뢰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위 ‘(상호명 1 생략)’에 송금하여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후 반환받은 현금을 다시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공소외 3은 공소외 2에게 그 명의의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위 (상호명 1 생략)에 방문하여 현금을 수령해 공소외 2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등 범죄수익으로 상품권을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의 불법 자금세탁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3. 1. 6.경 위 공소외 2의 자금세탁 의뢰에 따라 피고인 1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1,04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250,000,000원 상당의 현금과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준비하여 위 공소외 3에게 다시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자금세탁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 3.경부터 2024.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상호명 2 생략) 기재와 같이 총 56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397,671,598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상품권을 거래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위 공소외 3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2, 공소외 3,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들 및 공소외 4(2024. 11. 5. 구속기소)의 공동범행 공소외 4는 ‘(상호명 3 생략)’이라는 상호의 상품권 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내지 인터넷 불법도박 조직의 불상의 총책 또는 총책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불상의 조직원의 의뢰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위 ‘(상호명 1 생략)’에 송금하여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후 반환받은 현금을 다시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등 범죄수익으로 상품권을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의 불법 자금세탁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4. 11. 11.경 위 공소외 4의 자금세탁 의뢰에 따라 피고인 1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752,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150,000,000원 상당의 현금과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준비하여 위 공소외 4에게 다시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자금세탁한 것을 비롯하여, 2023. 7. 16.경부터 2023.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상호명 3 생략)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31,622,775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상품권을 거래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위 공소외 4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4,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들 및 공소외 5(2024. 11. 14. 구속기소), 공소외 6, 공소외 7(같은 날 각 불구속 기소)의 공동범행 공소외 6은 경기 부천시 (이하 생략)에서 ‘(상호명 4 생략)’, ‘(상호명 5 생략)’이라는 상호의 상품권 매매업소를 운영하고, 공소외 5는 위 ‘(상호명 4 생략)’의 실장으로, 공소외 7은 위 ‘(상호명 5 생략)’의 대표로 각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전화금융사기 내지 인터넷불법도박 조직의 불상의 총책 또는 총책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불상의 조직원의 의뢰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위 ‘(상호명 1 생략)’에 송금하여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후 반환받은 현금을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등 범죄수익으로 상품권을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의 불법 자금세탁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4. 1. 11.경 위 공소외 5 등의 자금세탁 의뢰에 따라 피고인 1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930,5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위 금액 상당의 현금과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준비하여 위 공소외 5 등에게 다시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자금세탁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 18.경부터 2024.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상호명 4 생략), (상호명 5 생략)) 기재와 같이 총 6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434,935,605원의 범죄수익금을 상품권을 거래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위 공소외 5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피고인들 및 공소외 8(2024. 11. 19. 구속기소)의 공동범행 공소외 8은 ‘□□□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의 상품권 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내지 인터넷 불법도박 조직의 불상의 총책 또는 총책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불상의 조직원의 의뢰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위 ‘(상호명 1 생략)’에 송금하여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후 반환받은 현금을 다시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등 범죄수익으로 상품권을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의 불법 자금세탁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4. 3. 6.경 위 공소외 8의 자금세탁 의뢰에 따라 피고인 1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403,080원을 송금받은 다음, 100,000,000원 상당의 현금과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준비하여 위 공소외 8에게 다시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자금세탁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 4.경부터 2024.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882,764,220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상품권을 거래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위 공소외 8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8,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6. 피고인들 및 공소외 9(2024. 12. 16. 구속기소), 공소외 10(같은 날 불구속 기소)의 공동범행 공소외 9와 공소외 10은 사실혼 관계에 있고, ‘(상호명 6 생략)’, ‘(상호명 7 생략)’이라는 상호의 상품권 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전화금융사기 내지 인터넷 불법도박 조직의 불상의 총책 또는 총책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불상의 조직원의 의뢰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위 ‘(상호명 1 생략)’에 송금하여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후 반환받은 현금을 다시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등 범죄수익으로 상품권을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의 불법 자금세탁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3. 7. 8.경 위 공소외 10 등의 자금세탁 의뢰에 따라 피고인 1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615,2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위 금액 상당의 현금과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준비하여 위 공소외 9에게 다시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자금세탁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 1.경부터 2024.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상호명 7 생략) 기재와 같이 총 4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468,174,322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상품권을 거래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위 공소외 2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2, 공소외 10,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7, 공소외 6, 공소외 4, 공소외 12,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3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공소외 1, 피의자 공소외 11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피의자 피고인 2 휴대폰 전자정보 탐색 및 압수물 선별, 피의자 피고인 1 휴대폰 자금세탁 관련 추가 녹음파일 확인, (상호명 9 생략), (상호명 3 생략), (상호명 8 생략), (상호명 2 생략) 소재수사, 공소외 14(수원 상품권 환전) 자금세탁 관련 녹음파일 확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15, 공소외 4 CCTV 확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관련 법리검토, ‘(상호명 1 생략)’ CCTV 저장 HDD 전자정보 선별 - 1차, 2차, ‘(상호명 1 생략)’ 관련 피의자 피고인 1 자수서 제출 관련, 피의자 공소외 4의 (상호명 3 생략) ▽▽은행 ◎◎◎ 계좌 분석, (상호명 3 생략) 직전계좌 공소외 16 회사 관련 확인사항, (상호명 3 생략) 피의자 공소외 4 범죄일람표 금액 재산정 경위 및 일람표 수정, 피의자 공소외 2·공소외 3 범죄수익 세탁조직과의 연관성, 피의자 공소외 4 범죄수익 세탁조직과의 연관성, 발신기지국을 통한 자금세탁책 의뢰 사기조직 검토, (상호명 5 생략), (상호명 4 생략), 주식회사 ◁◁◁이 동일 업체인지 및 공소외 5 주범여부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영장번호: 2024-17794, 19261, 19872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공소외 8(◇◇상품권) 세탁금의 범죄수익 등 해당 여부, 피의자 공소외 9 직전계좌(☆☆유통) 관련 수사사항, 피의자 공소외 9, 공소외 10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상호명 1 생략) 영수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3: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각 217,515,790원 = 판시 범죄수익금 합계 217,515,790,956원 × 수수료 0.3% × 1/3]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다른 상품권 업체 등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이체받은 후 0.3%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이를 현금화해주면서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로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범죄조직은 불법수익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었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상품권 업체가 해당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범행 기간, 범죄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유사한 범행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엄정히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범죄조직과 직접 거래하였다거나 범죄수익의 실체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상품권 매매에서와 같이 통상적인 요율의 수수료만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 3은 업체를 총괄하여 운영한 피고인 1이나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고 실무를 총괄한 피고인 2보다는 그 가담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고, 변론종결 후 추징금 중 177,780,307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1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1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웅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