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서울고등법원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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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70676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마옥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신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선고 2020구합89964 판결

【변론종결】2023. 4.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표2]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진구(재판장) 신용호 정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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