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두35074
판시사항
[1]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서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분배받는 ‘다른 회사’의 범위 [2]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에 속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그룹 내 해외 관계 회사로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원하는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받아 실행하고, 해당 해외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관계 회사에 지급하며, 위 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 교육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와 같은 금융·보험업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제3조 제1호), 금융·보험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제5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제5조 제3항). 그리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8호에 따르면, 구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여기서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분배받는 ‘다른 회사’는 반드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없더라도 국외에서 적법하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할 수 있는 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에 속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4. 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그룹 내 해외 관계 회사로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원하는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받아 실행하고, 해당 해외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관계 회사에 지급하며, 위 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 교육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관계 회사가 청약의 권유 등을 통해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수행한 이상 甲 회사와 공동으로 국내 금융투자상품을 중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甲 회사가 관계 회사에 지급한 위 금액이 단지 관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가일 뿐이라는 관할 세무서장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위 금액은 甲 회사가 관계 회사와 공동으로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금융투자상품을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 가운데 관계 회사에 분배될 몫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별표] 제1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8호 / [2]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별표] 제1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8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4. 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제6항 제4호,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2항, 제444조 제1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3. 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6호 (가)목, 제16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3인)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배진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8. 21. 선고 2024누384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10. 17. 설립된 후 2003. 1. 14. 구 증권거래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증권업 허가를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홍콩·한국 등에 영업소를 두고 증권 거래 중개 등의 서비스를 글로벌 기업과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인 △△△ 그룹에 속해 있다. 나. 원고와 △△△ 그룹의 관계 회사인 △△△ Limited(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 등록된 회사이다)는 2003. 3. 31.경 ‘원고는 △△△ Limited의 고객들이 실행·결제를 원하는 주문을 전달받아 이를 실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령하되, 그 수수료의 50%를 △△△ Limited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주문전달계약(Referral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 Limited 및 △△△ 그룹의 또 다른 관계 회사인 △△△ Global Market Pte. Limited(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자본시장 서비스 제공 인가를 받은 회사이다. 이하 △△△ Limited와 함께 ‘△△△ Limited 등’이라 한다)로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원하는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받아 이를 한국거래소에서 실행하고, 해당 해외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 Limited 등에 지급해 왔다(이하 원고가 받은 중개수수료 중 △△△ Limited 등에 지급된 금액을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금액을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수수료, 즉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15 사업연도 제4기부터 2019 사업연도까지의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 7. 23.부터 2020. 11. 5.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이 사건 금액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21. 1. 27. 이 사건 금액이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제4기 교육세 25,199,6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6 사업연도 교육세 120,151,770원, 2017 사업연도 교육세 163,884,270원, 2018 사업연도 교육세 110,783,310원, 2019 사업연도 교육세 87,772,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교육세법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와 같은 금융·보험업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제3조 제1호), 금융·보험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제5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제5조 제3항). 그리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따르면, 구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여기서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분배받는 ‘다른 회사’는 반드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없더라도 국외에서 적법하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할 수 있는 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자본시장법(2021. 4. 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금융투자업에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이 포함된다고 규정하면서(제6조 제1항 제1호, 제2호), 금융투자업자를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로,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를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 각 규정하고 있고(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로 하여금 일정 액수 이상의 자기자본, 투자자 보호가 가능한 수준의 인력·물적 설비, 건전한 재무상태 등의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제12조 제1항, 제2항), 이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제11조, 제444조 제1호). 나. 반면 구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4호,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 3. 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6호 (가)목에 따르면,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가 국외에서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는 구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가 국외에서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구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원하는 해외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영업, 마케팅, 고객 관리를 실행함으로써 고객을 모집하고 이렇게 모집된 고객들의 주문을 국내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스스로 인가를 받지 않고도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국내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국내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와 더불어 국내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령한 뒤 각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응하여 이를 상호 분배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공동으로 수행된 중개행위의 적법성 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국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함께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다른 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국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지, 아니면 외국 투자매매업자 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의 적용에 있어 달리 취급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나의 거래에 여러 금융투자업자가 관여하여 수수료가 분배될 경우 타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6호로 신설된 것이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수수료 전액을 수령한 후 그중 일부를 외국 투자매매업자 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에 지급할 경우, 수수료 전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면 실질귀속과 괴리되므로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타사에 지급한 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증권업계의 건의가 수용되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가 신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의 법문 중 ‘다른 회사’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별도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도입 경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3.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Limited 등이 청약의 권유 등을 통해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수행한 이상 원고와 공동으로 국내 금융투자상품을 중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 Limited 등에 지급한 이 사건 금액이 단지 △△△ Limited로부터 제공받은 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가일 뿐이라는 피고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 Limited 등과 공동으로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금융투자상품을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 가운데 △△△ Limited 등에 분배될 몫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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