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저장 사건에 추가
2022나216153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우 담당변호사 양범석)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감덕령)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1가단8736 판결

【변론종결】2024. 3.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지번 1 생략) 대 529㎡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경량철골구조경사지붕(경량철골구조) 단층 단독주택 82.5㎡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 당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페이지 제2행 중 "이 사건 피고 확인서"를 "이 사건 원고 확인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페이지 제18행 중 "피고는 2021. 9. 4. 원고와 대화하던 중"을 "피고는 2021. 8. 24. 원고와 대화하던 중"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페이지 제11행부터 제10페이지 제10행까지 ④항 및 ⑤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다시 고쳐 쓴다. 『④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원고 확인서를 보면 ‘2008년 땅을 매입하기로 하여 계약하였으나 등기가 되지 않아 매매 취소하고 돈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원고 확인서와 앞서 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녹취록 내용, 분할전 (지번 1 생략)의 분할과정과 분할 이후 면적 및 형상{피고는 분할전 (지번 1 생략)에서 분할된 (지번 2 생략) 답 3,269㎡(약 990평)와 (지번 3 생략) 답 41㎡(약 12평)을 제외한 나머지 분할후 (지번 1 생략) 답 529㎡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분할된 (지번 4 생략) 답 459㎡를 이 사건 건물 부지 진입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외 4가 작성한 을 제13호증의 사실확인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기 전인 2008. 3. 28. 2억 원, 2008. 4. 24. 8,000만 원이 각 지급될 당시에 해당 금원이 원고 주장대로 대여금이었다 하더라도, 이후 원고와 피고가 분할전 (지번 1 생략) 답 4,298㎡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09. 10. 7.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할 당시에는 위 금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분할전 (지번 1 생략) 중 1,000평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제1, 2, 3차 확인서는 피고가 2008. 3. 및 2008. 4.경 지급받은 총 2억 8,000만 원이 차용금이었다는 내용이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가 2009. 10. 7. 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칠 무렵 이미 피고가 원고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한 사실을 추단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건물표시 및 도면 생략] 판사 정우석(재판장) 박재형 정욱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