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광주지방법원
2022나67820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양명) 【피고, 항소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9. 28. 선고 2021가단54508 판결

【변론종결】2023. 11.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069,000원 및 그중 33,811,570원에 대하여 2021. 6. 18.부터 2021.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2,257,430원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2022. 6.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학교안전공제사업자인 원고가 학교안전공제법에서 정한 공제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자신 고유의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수급권자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대위취득하는 것이고, 위 구상권과 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원고가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하든 수급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든 자유이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 줄의 "적응상애"를 "적응장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연경(재판장) 남수진 이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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