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최근 선고

선박등인도·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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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다212302, 21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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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의 몰수 규정이 형법 총칙상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어로 행위로 인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에 제공한 선박 등에 대하여는 소유자나 공범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를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의 경우,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이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으로 몰수가 선고된 외국선박 등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초하여 이를 압수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소유자 아닌 승무원이나 승선자에 대한 몰수판결을 들어 외국선박 소유자의 인도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2항 제10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공1999상, 1143)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솜 담당변호사 오정현)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5. 4. 10. 선고 2024나61868, 525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원심 별지 기재 선박과 그에 부속된 물품 및 의장품 일체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정된 사실관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본점을 두고 어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소외 1은 원심 별지 (1)항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제1선박’이라 한다)의 선장이고, 소외 2는 (2)항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제2선박’이라 한다)의 선장이다(이하 이 사건 제1, 2선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나. 소외 1과 소외 2는 2022. 10. 8.경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여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여 어로 활동을 하다가 체포·구속되었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선박과 그에 부속된 물품 및 의장품 일체(이하 ‘이 사건 선박 등’이라 한다)를 압수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2023. 4. 13.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하 ‘영해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징역형과 이 사건 선박 등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였고(2022고단7464),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제1심판결을 ‘이 사건 몰수판결’이라 한다). 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에서 발행한 어업선박소유권등기증서, 어업선박국적증서, 어업어획허가증에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한 영해법 위반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이 사건 선박 등에 대한 이 사건 몰수판결의 효력이 소유자인 원고에게도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소유권에 기한 이 사건 선박 등 인도청구를 배척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관련 법리 영해법은 제5조 제2항 본문 제10호에서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 어로(漁撈)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에서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상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선박, 기재(器材), 채포물(採捕物) 또는 그 밖의 위반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몰수 규정은 형법 총칙상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어로 행위로 인한 영해법 위반에 제공한 선박 등에 대하여는 그것이 누구의 소유인지, 그 소유자가 해당 범행의 공범인지 등과 관계없이 재판을 받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몰수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의 경우,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영해법위반으로 몰수가 선고된 외국선박 등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초하여 이를 압수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에서, 몰수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과 관계된 사건으로 외국선박 소유자에 대한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거나 그 밖에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유자 아닌 승무원이나 승선자에 대한 몰수판결을 들어 외국선박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형사판결을 받은 피고인(소외 1, 소외 2)에게만 미치고 원고에게는 미치지 않으며, 몰수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과 관계된 사건으로 원고에 대한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거나 그 밖에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몰수판결을 들어 원고의 소유권에 기초한 선박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영해법위반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몰수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선박 등 소유자인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원심판단에 영해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몰수의 적용 대상과 범위 및 몰수판결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이 사건 선박 등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아무런 상고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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