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최근 선고

지방세체납처분의 무효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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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누695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체납처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① 이 사건 체납처분 유예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법정조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무효인 점, ② 체납처분 유예는 체납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체납처분 유예는 그 당시 체납자인 △△△에게 압류할 재산이 있었음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무효인 점, ③ 이 사건 체납처분 유예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체납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납세담보로서 제공된 이 사건 납세보증서 또한 무효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2처분은 주위적으로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납세보증서는 피고 담당공무원들이 체납자인 △△△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과 원고가 같이 거주하는 가옥수색을 실시하던 중 원고가 동산압류를 중단시키기 위한 납세담보로 자발적으로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체납처분 유예는 체납자에게 유리한 수익적 처분으로서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법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수색조서(을 제3호증)에 기재된 ‘압류할 재산이 없다’는 부분은 부동문자로 기재된 표현으로, 실제 이 사건 체납처분을 유예한 것은 당시 △△△의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고의 보증으로 더 이상 수색의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수색을 종료하였던 것인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체납처분 유예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체납처분 유예가 무효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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