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허7020
판례내용
【원 고】 안테노바 리미티드(소송대리인 유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동균)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7. 9.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7. 6. 5. 2006원1120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먼저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 특허법 제1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권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그 취소를 구하는 특허심판원 2006원11202호 사건의 심결등본을 2007. 6. 11.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제소기간 3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7. 8. 10.에 이르러서야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을 넘긴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2007. 7. 16.자 30일의 부가기간지정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부가기간지정은 위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부가기간지정신청이 제소기간 경과 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부가기간지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위 제소기간 경과 후의 부가기간지정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서영철 윤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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