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송비용액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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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마761

판시사항

[1]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의 산정 방식 [2] 채권자가 채무자 및 수익자, 전득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등 청구의 본안소송에서 전득자 등 공동소송인 2인이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승소하자 그 중 1인이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먼저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위 공동소송인 2인의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한 다음, 그 1/2 상당액이 패소한 채권자가 위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변호사보수액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02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 [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02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판례내용

【재항고인】 【상 대 방】 신용보증기금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7. 5. 30.자 2007라82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정은 그 공동소송인들 전부에 대한 총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소송물 사이에 중복관계가 있으면 각 공동소송인의 소송물 중 최다액의 소송물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중복된 공동소송인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지 않는데, 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의 소와 그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따른 단일한 목적물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의 주관적 병합의 경우에도 각 청구는 목적·수단의 관계에 있어 그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어 각 소송물 가액 중 다액인 쪽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산출하여야 함을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재항고인 및 그와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소외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등 청구의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액을 1,158,443원으로 산정한 다음, 그 1/2 상당액인 579,221원이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공동소송인 2인 중 1인인 재항고인에게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하는 변호사보수액이라고 보았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등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 산정 방식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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