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도7482
판시사항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제31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하, 1713)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3. 11. 6. 선고 2003노11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은 달리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이 공소외 1에 대한 2003. 4. 9.자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이나 경험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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