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2004무16

판시사항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처분에 대하여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없고, 오히려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5조 , 제15조의2 , 행정소송법 제23조

판례내용

【재항고인,피신청인】 금융감독원장 【상대방,신청인】 삼일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4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4. 2. 3.자 2003루160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신청인이 2003. 8. 1. 신청인에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5조의2와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의거하여, 신청인이 외부감사를 실시하였던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1998 및 2000 회계연도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주체인지 여부, 즉 이 사건 특별감리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외부감사규정 제48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감리개시의 예외사유인 '당해 혐의사항과 관련하여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함에도 실질적으로 감리의 개시를 의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하면 사실상 특별감리개시결정의 위법 여부 등을 다툴 실익이 없게 되고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후속절차로 행해지는 피신청인의 제재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신용 및 기업 이미지 등에 있어서 막대한 훼손을 당하고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당해 처분으로 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ㆍ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ㆍ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법 제15조의2 제1항, 법 제15조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법령상 위탁받은 권한 및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한 것으로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 행정상 제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효에 의하여 제거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신용 및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러한 신용 및 기업 이미지의 훼손 등이 신청인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요하여 신청인이 사업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회계감사 및 이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처분의 효력정지 요건을 결여하여 부당함에도 이를 받아들인 원심의 결정에는 처분의 효력정지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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