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4539
판시사항
법인세 확정신고 이후 경정청구기한 내에 기업발전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한 경우, 그 증액된 기업발전적립금을 기초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현행 삭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세종금융지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피고,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15. 선고 2002누100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9 사업연도의 결산확정 및 법인세 확정신고 당시에는 그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업발전적립금으로 175억 원을 적립한 것으로 기재·신고하였으나, 그 후 2000. 11. 1.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1999 사업연도의 기업발전적립금을 위 175억 원보다 225억 원 증액된 400억 원으로 변경하는 대신 이월이익잉여금을 그 금액만큼 감액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다음, 11. 4.자 신문에 위와 같은 결의내용대로 1999 사업연도 기업발전적립금과 이월이익잉여금에 증감변동이 있었다는 정정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설사 원고가 위와 같은 기업발전적립금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감변동내용을 이미 확정된 1999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하지 못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인 2000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이를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익잉여금 중 225억 원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추가·적립한 실제 대상 사업연도가 1999 사업연도라고 인정되는 이상,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의 입법 취지나 기업발전적립금 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법인세 확정신고 이후라고 할지라도 원고가 그 경정청구기한 내에 1999 사업연도의 기업발전적립금을 추가·적립하여 400억 원으로 증액하였다면 이와 같이 증액된 기업발전적립금을 기초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 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와 기업발전적립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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