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14666
판시사항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사유인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결격사유 있는 임원의 개임기한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자)
참조조문
[1]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4호 , 제6호 , 제28조 제1호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도농개발 【피고,피상고인】 하남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1. 14. 선고 2002누169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6호, 제4호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임원 중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호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사유로 "제27조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7조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8조 제1호에서 '법인의 임원 중 제27조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월 이내에'라고 규정한 문언의 내용, 결격사유 있는 임원의 개임기한의 기산점을 원칙적으로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로 보지 아니하고 '법인이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임원을 개임할 수 있는 때' 등으로 볼 경우에는 그 기산점이 불명확하여 신속하고 획일적인 행정처리가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임원의 결격사유를 허가취소사유로 정한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격사유 있는 임원의 개임기한은 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임원의 개임기한을 지킬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로부터 2월 이내'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이 2001.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5. 3.(원심판결의 5. 2.은 착오임) 확정되었으므로 그 때 소외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6호, 제4호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원고가 그로부터 2월 이내에 소외인을 개임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소외인의 개임기한을 지킬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피고가 소외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6호, 제4호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원고가 그로부터 2월 이내에 소외인을 개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28조 제1호를 들어 원고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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