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2005다14465
2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5건 인용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공1987, 641),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5673 판결(공1991, 593), 대법원 1991. 3. 15.자 91마1 결정(공1991, 1338),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공1999하, 1391),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공2004상, 625)

판례내용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서용교 【피고,상고인】 삼성연립재건축정비조합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2. 3. 선고 2003나77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법원으로부터 피고의 대표자 김수녀가 그 주소지에서 소장 및 소변경신청서 부본 등을 2회에 걸쳐 직접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피고로서는 피고의 대표자가 주소지를 비우고 친척들이 있는 정읍시에 머물고 있어서 정상적인 송달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아보았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에 대한 제1회 변론기일소환장 이래 판결정본의 송달에 이르기까지의 송달 전부를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불능에 이르게 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자초하고도 소송의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알아보지 아니하여 판결정본의 송달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인 이상,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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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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