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27188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대위소송의 적부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3243 판결(공1991, 2424),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8996 판결(공1992, 2559),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8857 판결(공1993하, 2255),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공1994하, 2077),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6475 판결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류충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오윤덕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덕신리싸이클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최영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4. 29. 선고 2004나 1799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2000. 1. 8. 민경하로부터 동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8,600만 원에 매수하되 다만 피고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여 같은 달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임을 전제로, 원·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나 원고와 민경하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여 원고는 민경하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민경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민경하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행위의 일환으로 경료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려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행위의 일환으로 경료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려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자유심증주의 및 변론주의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이, 원고가 민경하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즉,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64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 할 수 없고, 결국 원고는 더 이상 민경하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민경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민경하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원고의 민경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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