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1160
판시사항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공1984, 475),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공2000상, 636),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3455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공2004하, 1117)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1. 20. 선고 2004노4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2003. 5. 30. 선고 2002도34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려애자공업 주식회사(이하 ‘고려애자’라 한다)가 한국전력공사 및 철도청에 납품한 이 사건 애자들은 반영구적인 제품이고, 특히 한국전력공사나 철도청은 고려애자가 제작하는 애자의 최대 수요자로서, 애자의 납품은 구매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한 합격품을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실제로도 이 사건 애자들에 대하여 소정의 각종 검사를 거쳐 합격 여부의 판정을 한 다음 이를 납품받았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납품 직후 이 사건 애자들의 외관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도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애자들에 대하여 8개 항목에 걸친 성능확인시험을 거쳐 양호판정을 하였고, 이 사건 애자들의 외관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납품한 애자에 표기된 제조년도가 실제와 다르다거나 납품하기 전 태국전력청의 마크를 지우고 고려애자의 마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김용담(주심) 박시환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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