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주차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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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도7283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1]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의 의미 [2]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 [2]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582 판결(공1999상, 705)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9. 15. 선고 2005노17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 1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에는 직접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유형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변경된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을 승계한 자가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죄는 이른바 계속범으로서, 종전에 용도외 사용행위에 대하여 처벌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도 계속하여 용도외 사용을 하고 있는 이상 종전 재판 후의 사용에 대하여 다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2004. 1. 9.부터 2004. 11. 14.경까지의 이 사건 주차장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차장법 및 일사부재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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