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58359
판시사항
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에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입후보 부문’, ‘기호’, ‘성명’, ‘기표란’ 등 4개의 란으로 나뉘어진 투표지 중 ‘기표란’이 아니라 별도의 구분 없이 가운데 부분에 ‘이사장’이라는 글자만이 기재되어 있는 ‘입후보 부문’란의 ‘이사장’ 기재 윗 부분에 기표한 투표지에 대하여, 비록 그 기표의 위치가 특정 입후보자의 기호나 성명란의 높이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금고의 임원선거규약에서 유효투표로 규정하고 있는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경우’이거나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무효표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새마을금고법 제7조 제7호, 제17조 제2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성경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학) 【피고, 피상고인】 서령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선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9. 7. 선고 2005나14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금고의 임원선거규약 제29조 제1항 제3호는 ‘어느 난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을 무효투표로 규정하는 한편, 제2항은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제3호)’,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제4호)’을 유효투표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선거 당시 사용된 투표지는 그 상단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입후보 부문’, ‘기호’, ‘성명’, ‘기표란’ 등 4개의 란으로 나뉘어져 있고, 위 기호부터 기표란까지는 각 후보자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위 입후보 부문란은 별도의 구분 없이 가운데 부분에 ‘이사장’이라는 글자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투표지(갑 제2호증)에는 기표란이 아니라 위 입후보 부문란 중 ‘이사장’ 기재 윗 부분으로서 원고에 대한 기호 옆 부분에 기표가 되어 있으나, 원고의 기호란이나 성명란 등의 구분선에는 전혀 접선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투표지에 입후보 부문란 중 위 ‘이사장’ 글자 윗 부분에 기표가 되어 있고 그 위치가 그 오른쪽에 있는 원고의 기호나 성명란의 높이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이사장’이라는 글자가 후보자를 명확히 구분해 주는 구분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투표지는 무효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투표의 유·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투표지에 대한 무효 판정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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