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2005후1431

판시사항

등록고안에 대한 등록무효의 원심판결 이후 등록고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의 등록고안을 대상으로 하여 무효 여부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51조 제8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조영주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박승문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유금범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완외 4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5. 5. 13. 선고 2004허7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명칭을 ‘통발의 고리줄 삽입장치’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289608호)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에 관하여, 원고의 정정심판청구에 기해 원심판결 이후인 2005. 7. 29. 그 정정을 허가하는 심결이 내려지고 그 심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2, 3, 4항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의 구성을 한정하는 종속항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모두 실용신안법 제51조 제8항에 의하여 정정 후의 명세서대로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되고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정 전의 이 사건 등록고안을 대상으로 하여 무효 여부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끼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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