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4211
판시사항
치료감호법 제4조 제7항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제7항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도용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15. 선고 2006노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원심의 판단과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 그러한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의 범행 시에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은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법 제4조 제7항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면서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