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두3851
판시사항
[1] 신문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동차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여 자신이 물색한 구매자에게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신문사의 판매확장수당이 가공경비라는 점을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23. 선고 2003누22980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자동차 구입 및 판매 경위, 원고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등 자동차 생산·판매회사 사이의 약정 내용, 자동차 구입대금 및 판매대금의 결제 상황, 그 과정에서의 원고의 역할, 자동차 구입·판매 내역의 관리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동차 생산·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여 자신이 물색한 구매자에게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및 위탁매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유가지(有價紙) 판매확장 조직 및 그 운영 상황, 영업사원·지국장 및 확장요원의 관계, 확장요원의 지위 및 그 영업실태, 판매확장수당의 지급절차, 신문대금의 수금 및 입금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판매확장수당이 가공경비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피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이 사건 판매확장수당은 실제 판매확장요원에게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판매확장수당이 가공경비라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 역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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