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34698
판시사항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31. 선고 2004나74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취소되었는지 여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하면서 추가고지된 양도소득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고 당초 처분에서 부과한 금액으로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양도소득세액 부분(이하 ‘잔존 부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지 않은 이상, 그 취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것은 추가납부 고지세액인 343,935,720원에 한정되고, 잔존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에 의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증액경정처분 및 조세부과처분 취소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39586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2.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남세무서장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을 초과하여 잔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조세부과처분의 취소 및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잔존 부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잔존 부분의 과세근거가 되는 별도의 결정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그 과세근거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잔존 부분의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조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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