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8791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제74조 제1항 제3호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에 대한 특별규정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74조 제1항 제3호,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11. 22. 선고 2006노23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와 사립학교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제재의 목적, 대상, 방법, 수단 등을 전혀 달리하고 있어서 사립학교법 제74조 제1항 제3호를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 및 사립학교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이 (이름 생략)고등학교의 1999학년도부터 2001학년도까지의 수입결의서철 등 22권의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1이 이 사건 서류의 보존기간이 3년인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2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것이나, 피고인 1의 상고와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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