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2006도6350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권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 사기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공2002하, 1885)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상귀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6. 9. 1. 선고 2006노1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 1,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 2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2의 피고인 1에 대한 카드임가공채권이 3,5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액이 8,840만 원이라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그 가압류결정에 따라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피고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기입되도록 한 후, 피고인 2가 경매법원에 8,840만 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실제 채권액 3,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판시 사기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3의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이 허위의 채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1,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3의 배당금 편취미수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 3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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