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감사보고서감리결과조치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2005두17010

판시사항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직접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취한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공인회계사법 제48조, 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2005. 6. 29. 금융감독위원회 제200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증권선물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1. 15. 선고 2005누34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 제1항 본문은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2005. 6. 29. 금융감독위원회 제200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규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은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경제부장관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2년 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 2. 1년간 감사업무참여제한요구(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간 결산기말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한한다), 3. 5년 이내의 기간의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 20시간 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5.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경고, 주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2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로 등록취소, 2년 이하의 직무정지,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견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구 외부감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3호의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을 비롯하여 제3호 내지 제5호의 조치는 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취할 수 있으나, 같은 조항 제1호의 등록취소 또는 2년 이내 기간의 직무정지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서는 그 처분을 건의할 수 있을 뿐이며, 제2호의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1년간의 감사업무 참여제한조치 역시 재정경제부장관의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여 피고 증권선물위원회로서는 그 처분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1년간의 감사업무참여제한조치는 특정회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피고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 외부감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로서는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뿐 피고가 직접 그 조치를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법리가 위와 같은 이상, 피고가 오래 전부터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간 결산기말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1년간의 감사업무참여제한’ 처분을 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고 하여 피고의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