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변호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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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2181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실제 청탁할 의사의 유무와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436 판결(공1986, 728),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387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518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윤하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2. 16. 선고 2006노21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는 금품을 교부받은 자가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436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387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51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사건을 청탁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 사건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위 변호사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나무라는 취지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함에 있어 원심과 제1심이 거친 채증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채증법칙 위반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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