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특수강도·특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

저장 사건에 추가
2007도3164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용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4. 6. 선고 2007노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채택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공범이나 장물범의 체포 등을 위하여 범인의 체포시기를 조절하는 등 여러 가지 수사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수사관들이 특진이나 수상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체포를 지연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10년보다 가벼운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