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3164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용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4. 6. 선고 2007노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채택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공범이나 장물범의 체포 등을 위하여 범인의 체포시기를 조절하는 등 여러 가지 수사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수사관들이 특진이나 수상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체포를 지연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10년보다 가벼운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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