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3541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정한 ‘다과류의 음식물’의 의미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마)목, 제5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가)목
참조판례
대법원 2005. 8. 29. 자 2005모319 결정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병섭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18. 선고 2007노5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가)목은, 선거사무소 안에서 개최하는 개소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례적인 행위로 규정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다과류의 음식물’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마)목에서의 ‘다과ㆍ떡ㆍ김밥ㆍ음료 등 다과류의 음식물’과 같은 의미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다과인 차와 과자가 아니더라도 떡ㆍ김밥ㆍ음료 등과 같이 간식으로 혹은 다과회 등에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은 위 법조항에 의한 ‘다과류의 음식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8. 29.자 2005모31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인 1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의자는 없이 나무탁자가 5줄 정도 놓여 있었고, 10명 정도가 둘러설 수 있는 크기의 탁자 1개당 음료수, 김밥 2접시, 떡 2접시, 과일 1접시와 함께 이 사건 삶은 돼지고기 1접시가 제공되었고, 삶은 돼지고기는 1접시에 10점 정도 놓여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삶은 돼지고기의 양이 1인당 기준으로 소량이고 그 가격도 1인당 500원 정도에 불과한 사실, 다과회가 시작된 시점이 16:00경으로 식사시간이 아닌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일반의 개업식 등에서도 떡과 함께 삶은 돼지고기를 손님에게 제공하여 간식으로 나누어 먹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삶은 돼지고기는 간식으로 혹은 다과회 등에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삶은 돼지고기를 다과류의 음식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다과류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705 판결 참조).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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