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국민연금보험료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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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두3660

판시사항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이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은 모두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1달로 계산하여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가입자로서의 가입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25. 선고 2004누114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은 국민연금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고 한다) 계산의 단위를 ‘일’이 아니라 ‘월’로 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그 가입기간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5조 제1항은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근로자들인 소외 1, 2, 3이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이나,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은 모두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1달로 계산하여 원고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가입자로서의 가입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 부분의 납부의무와 기여금 부분의 원천공제납부의무를 지고 있는 원고로서는 위 근로자들의 가입기간에 포함되는 위 각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 전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금보험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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