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무123
판시사항
보조참가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확정된 경우, 보조참가신청이 아무런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조,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949 판결(집17-3, 민23)
판례내용
【재항고인】 서울버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원심결정】 광주고법 전주부 2006. 11. 29.자 2006루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6아66호로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관하여 재항고인이 전라북도지사를 위하여 보조참가하였는데, 전주지방법원은 2006. 9. 20.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결정을 한 사실, 위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주식회사 대한관광리무진이 항고하여 계속된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06루13 사건 및 보조참가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항고하여 계속된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06루18 사건에 관하여,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는 2006. 11. 29. 위 2006루13 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한편, 위 2006루18 사건에 대하여는 항고기각 결정을 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은 위 2006루18 사건에 대하여만 재항고하고, 위 2006루13 사건에 대하여는 재항고하지 않았으며, 전라북도지사 역시 이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보조참가인은 보조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75조), 재항고인은 보조참가신청에 관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것과 관계없이 위 2006루13 사건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재항고를 하지 않았고, 전라북도지사 역시 재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2006루13 사건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보조참가인이 판결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면 상고기간 내의 상고라 하더라도 피참가인이 상고기간을 어긴 때에는 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으로서 그 상고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949 판결 참조).}, 재항고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아무런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재항고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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