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인터넷주소이름사용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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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11958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1] 서비스업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파일 공유 웹사이트의 한글표장 중 “짱공유”는 제공되는 서비스업의 품질·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불과하므로 그 표장 사용 행위가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51조 제1항 제2호 / [2]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51조 제1항 제2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팍스위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차상육) 【피고, 상고인】 【인수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26. 선고 2006나407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에 대한 ‘짱공유, 짱공유닷컴, 짱공유닷넷, 이상의 문자를 포함한 문자’의 사용금지청구 부분 및 인수참가인에 대한 한글인터넷주소(짱공유, 짱공유닷컴, 짱공유닷넷)의 등록말소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에 대한 ‘jjang0u, Jjang0u, JJANG0U, 이상의 문자를 포함한 문자’의 사용금지청구 부분 및 인수참가인에 대한 도메인이름(jjang0u.net)의 등록말소청구 부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지정서비스업을 ‘인터넷상에서 포털사이트운영업, 인터넷상에서의 각종 주제별 커뮤니티사이트제공업’ 등으로 하고, ‘ ’로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127576호)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이 ‘jjang0u.net’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그 웹사이트에서 게임, 영화, 유틸리티 등의 파일공유를 할 수 있게 하고 유머와 사진 등을 제공하고 거기에 ‘jjang0u’, ‘Jjang0u’, ‘JJANG0U’ 등의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에 대한 ‘짱공유, 짱공유닷컴, 짱공유닷넷, 이상의 문자를 포함한 문자’의 사용금지청구 부분 및 인수참가인에 대한 한글인터넷주소(짱공유, 짱공유닷컴, 짱공유닷넷)의 등록말소청구 부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는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참조), 어떤 표장이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표장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이 사용한 표장 중 ‘짱공유’는 비록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이기는 하지만 ‘짱’은 ‘최고’를 뜻하는 의미로 사람들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게임, 영화, 유틸리티 등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유머와 사진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볼 때, 그 수요자들로서는 ‘짱공유’라는 표장으로부터 ‘최고의 파일공유’라는 관념을 직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들과 인수참가인들의 표장 중 ‘짱공유, 짱공유닷컴, 짱공유닷넷’ 등 한글표장은 제공되는 서비스업의 품질·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이 사용하는 표장 중 위 한글표장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짱공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이 위 한글표장을 사용하는 행위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표권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에 대한 ‘짱공유, 짱공유닷컴, 짱공유닷넷, 이상의 문자를 포함한 문자’의 사용금지청구 부분 및 인수참가인에 대한 한글인터넷주소(짱공유, 짱공유닷컴, 짱공유닷넷)의 등록말소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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