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6129
판시사항
[1]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조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와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하는 과정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CD 등의 증거능력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공1992, 1647),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공1996하, 2565),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6548 판결(공2006상, 277) / [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공1992, 2316),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공1996하, 3484),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공1997상, 1291)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진봉헌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7. 6. 29. 선고 2007노2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65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규정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검찰주사 작성의 피고인 3에 대한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주사 작성의 피고인 3에 대한 제1, 2회 각 진술조서, 피고인 3 작성의 진술서는 피고인 3과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1, 피고인 2가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나 판례변경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그 부합하는 증거들을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배척한 다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하는 과정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CD 또는 이에 준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검찰주사 작성의 피고인 3에 대한 녹음·녹화 요약서(녹화참여자, 녹화일시 및 장소, 녹화된 CD에 담긴 진술요지 등을 기재한 서면이다)의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를 바 없어 피의자신문조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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