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자동차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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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도7280

판시사항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자동차말소등록의 통지를 받고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가 법인인 경우, 같은 법 제82조 제2호 위반죄의 주체(=법인의 대표자)

참조조문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5항, 제82조 제2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6. 9. 28. 선고 2006노7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법인의 업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등록된 자동차에 관한 직권 말소등록의 통지를 받고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82조 제2호에서 ‘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라 함은 법인의 대표기관인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전기업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 위반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 위반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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