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2007다56425

판시사항

예금주에게 하나의 예금계좌만 있을 때에는 반드시 예금의 종류와 계좌를 밝히지 않더라도 가압류 또는 압류의 대상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압류결정 등에서 그 대상 예금채권으로 자유저축예금, 보통예금 등은 명시되고 기업자유예금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가압류 등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5. 30. 선고 2006나202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무릇 예금의 종류는 다종다양하여 일반인이 각 금융기관별로 예금의 종류를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고, 은행예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비밀이 보장되어 예금주의 채권자는 구체적으로 예금주의 예금의 종류와 금액 등을 상세히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예금주의 채권자가 예금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면서 채무자의 다른 예금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예금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로써 가압류 또는 압류의 대상이 되는 예금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예금주에게 하나의 예금계좌만 있을 때에는 반드시 예금의 종류와 계좌를 밝히지 않더라도 가압류 또는 압류의 대상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가압류 또는 압류할 예금채권으로 자유저축예금, 보통예금 등은 명시된 반면 이 사건 예금계좌와 같은 기업자유예금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기업자유예금은 자유저축예금, 보통예금 등과 함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서 기본적인 성격이 유사하고 다만 그 명칭, 예금이율, 가입대상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이며, 특히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구자진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예금채권은 이 사건 예금계좌가 유일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에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업자유예금도 넓은 의미에서는 자유저축예금이나 보통예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점, 하나의 예금계좌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또는 압류의 대상인 예금채권의 특정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더라도 예금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점, 피고의 지위 등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예금채권의 압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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