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감금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저장 사건에 추가2007도9327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180조에서 통역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의미 및 판단 방법 [2] 수사기관에서 한국어를 잘하여 통역인이 필요 없다고 진술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게 통역인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사안에서, 그 진술 내용 및 태도, 변호인이 계속 선임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180조 / [2] 형사소송법 제180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오동근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11. 선고 2007노14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5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채증법칙 위배 내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2가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심신장애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3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에게 진술하게 함에 있어 통역인을 붙이지 아니하고 공판심리를 진행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상고이유가 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규정상의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라 함은 국어에 의한 일상적 회화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자를 말하고, 외국인이라도 국어에 통하는 자인 경우에는 통역하게 할 필요가 없으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면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등이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인지의 여부는 법원이 피고인 등의 학력, 경력, 직업,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3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당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중국에서 한국어를 정식으로 배워 잘하기 때문에 통역인이 필요 없다고 진술하여 통역인 없이 수사를 받았는데 그 진술이 대체로 변론요지서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 3에 대하여 공소제기 후 계속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공판기일에서도 피고인 3이 가담한 범행 부분과 가담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 3의 진술을 통역하게 하지 아니한 데에 형사소송법 제180조를 위배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3의 경합범 및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3 등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동으로 피해자 공소외 1을 폭행한 후 택시에 태워 납치하여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차장으로, 다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행운노래방으로 끌고 다니다가 피해자 공소외 1이 탈출하기 위하여 위 행운노래방 2층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었음에도 다시 쓰러진 피해자 공소외 1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을 구하러 온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한 행위를 흉기휴대상해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흉기휴대공갈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감금치상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상적 경합범 및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원용하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전혀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5.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므로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6.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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