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두16141
판시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의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 면허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21. 선고 98두10080 판결(공2000상, 131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28. 선고 2006누269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용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제1항 제3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제2항)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는 “ 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고, [별표 7]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① 1차위반시에는 면허정지 3월, ② 2차위반시에는 면허정지 6월, ③ 3차위반시에는 면허취소의 처분을 하되(Ⅱ. 개별기준, 4. 미용업의 1. 마.),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하고, 이때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Ⅰ. 일반기준, 제2항) 각 규정하고 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3312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살펴본 관계 법령에 의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의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 같은 위반행위로 재적발됨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위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두13997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8두100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6. 5. 3. 피고로부터 미용사 면허정지 3월(2006. 5. 15.부터 2006. 8. 14.까지)의 처분을 받아 그 면허정지기간은 2006. 5. 12. 제1심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중단되었다가 제1심법원의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6. 10. 12.부터 진행되어 2007. 1. 11.경 그 기간이 모두 경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원고가 2006. 5. 3. 피고로부터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2007. 5. 3.까지 사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은 항소심 계속중 처분 후 1년의 기간이 지남으로써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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