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8705
판시사항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2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공1983, 39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68)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7. 10. 4. 선고 2007노1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가의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주식회사 ○○○에서 △△ 디자인(△△ Design Pty Ltd)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과 침해행위의 태양 및 침해된 저작권이 어떠한 저작물에 대한 것인지에 변함이 없는 이상, 위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상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 그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범죄가 친고죄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이 부분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을 나무라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 원심의 채증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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