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마1572
판시사항
[1] 등기가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39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의 의미 [3] 절차상 하자로 취소사유가 있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소송’의 방법이 아닌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9조에 정한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항(현행 상업등기법 제116조 제1항 참조), 제239조(현행 상업등기법 제121조 참조) / [2]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항 제2호(현행 상업등기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참조) / [3]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항 제2호(현행 상업등기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39조(현행 상업등기법 제121조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7. 11. 7.자 2007라27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 보충서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 제239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84. 4. 6.자 84마99 결정, 대법원 1989. 11. 30.자 89마645 결정 등 참조), 위 법 제234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라 함은 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음이 외형상 명백히 밝혀진 때를 말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9. 29.자 2002마4147 결정 참조). 원심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변경등기의 경우, 첫째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어 의사에 관여하였고, 둘째 주주총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하면서 회의의 목적 사항으로 한 것 이외에는 결의할 수 없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결의를 하였는바, 이러한 두 가지 사유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변경등기를 말소하고 그 등기신청을 모두 각하하라는 내용의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재항고인들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의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근거로 판시하고 있는 위 두 가지 사유는 상법 제376조 소정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변경등기를 ‘소송’의 방법이 아니라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9조 소정의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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